’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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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1. 19.(화) 11:30 이후(11, 19, (화) 간) / 배포 : 2024. 11, 19.(화) 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 '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금년과 같게 동결... 공시가격 변동 최소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을 보고했다. •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24.9)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 「부동산공시법』 개정('20.4)으로 계획 도입 -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인상하는 계획 수립('20.11) -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 **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시장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균형성이 낮은 지역•부동산을 선별하여 균형성을 제고하는 방안 도입 추진 • 따라서, 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4년 대비 25년 공시 가격이 급격히 상승 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예시) 24년 적용된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69%이나,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25년 공동주택 목표 시세반영률은 금년 대비 9.4%p 높은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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