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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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0. 27. (일) 11:00 이후(10, 28. (월) 조가) / 배포 : 2024. 10. 25.(금)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하위법령 입법예고••• 스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스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스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하여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_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국조실, 3.28)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 ('24년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 중단, 특례 등)하는 것으로 '09년(145건), 16년(54건) 두 차례 실시 • 다음으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저고위, 7.29)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 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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