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신탁·리츠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기틀 마련
뉴글 감평사
이미지 본문 텍스트 보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0. 27.(일) 11:00 이후(10, 28. (월) 조간) / 배포 : 2023. 10. 25. (금)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신탁•리츠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기틀 마련 - 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 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건폐율•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성장거점 조성과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24.2.6. 공포) 하위법령 제정안을 40 일간 입법예고(10.23,~12.2.)한다. •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 사업을 도입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도심개발에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주체가 되도록 도심복합사업 개편(22년 8.16대책) •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ㅁ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지역 세분화>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로 나뉜다. -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 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정의
댓글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