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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별첨)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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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3. 9. 26 관계부처 합동 11| 목차 I. 최근 주택공급 동향 1 II. 주택공급 여건 및 평가 2 II. 대응방향 3 IV. 세부 대응방안 4 V. 기대효과 •••• 14 I. 최근 주택공급 동향 ㅁ 그간 정부는 270만호(22.8) 및 공공주택 100만호(23.1)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 규제 합리화를 추진 • 그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 강화 -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18~225년간 40곳> 23. 16개월 111곳 - 정비구역 지정물량은 18~'22연평균 2.6만호> 23추정 6.2만호 • 공공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뉴:홈을 선호 입지에 사전청약'으로 신속 공급하고 23년 사전청약 물량도 1만호(당초 0.7만호)로 확대 * 경쟁률: 수방사 283:1, 안양매곡 20:1, 고덕강일3 18:1, 남양주왕숙 9.6:1 등 - 수도권 중심 신규 택지 8.5만호 지정(22.11, 23.6), 공급 여력도 확충 ㅁ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 • 인허가(23.1~8월)는 전년동기 대비 39% 감소(34.7 > 21.3만호) * (수도권) 12.9 - 8.2만호, (지방) 21.8 - 13.1 • 착공(23.1~8월)은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26.1 > 11.4만호) * (수도권) 13.1 - 5.7만호, (지방) 13.0 - 5.7 0 준공(입주) 물량은 작년과 유사하나 최근 감소(전년 동기 대비 92%) * (수도권) 14.5 -> 12.9만호, (지방) 11.4 - 11.0 c 최근 주택공급(인허가 착공)의 위축으로 정래 수급불균형 우려 -> 장래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 II. 주택공급 여건 및 평가 - 최근 분양시장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있으며 거시여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 청약경쟁률(22.4Q- 23.6~8월): (수도권) 3.5 - 17.5, (지방) 4.4 - 9.3 미분양(만호): (22.6월) 2.8 (12월) 6.8 (23.2월) 7.5 (6월) 6.6 (7월) 6.3 (8월) 6.2 • 반면, 금리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사업성은 과거 대비 악화 * PF 대출금리(선순위기준): ('21.12) 3~4% - ('22.12) 10~11% - ('23.8) 8~9% 건설공사비지수(건기연): 18~ 20년 연평균 4% 상승 <> 21~ 23년 연평균 11% 상승 •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으로 PF대출 등 자금조달 흐름도 둔화 * PF대출 잔액전기대비(조원): (20. 말) 92.21261 (21. 말) 112.62041 (22. 말) 129.81721 (23.6) 133.1331 • 민간은 시장상황을 살펴보며 사업 추진시기 등을 조정 • 이에 따라, 전년도에 인허가를 받았으나 금년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착공 대기물량(33.1만호) 및 비중(63.3% )이 크게 증가 * 착공 대기물량(만호): (20) 23.8 (21) 19.1 (22) 25.4 (23.5) 33.1 ** 전년도 인허가 이후 익년 상반기까지 미착공 비중(%): (21) 41.8 (22) 46.6 (23.) 63.3 •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본PF(착공)로 전환 못하는 사업장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 * 아파트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소요기간(개월): (21. 5) 7.9 ('22.5) 9.0 ('23.) 11.6 공공은 계획목표에 따른 인허가 준비 중으로, 철저한 공정관리 필요 1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은 계획 물량을 차질 없이 달성, 민간 위축을 적극 보완하고 정체된 민간 사업은 정상화를 적극 지원 - 2 - III. 대응방향 • 공공은 공급목표 달성 및 공공물량 추가 확충으로 공급 정상화 견인 •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신규 인허가 촉진 및 착공 조기화 유도 공공 주택공급 확대 사업여건 개선 민간 공급 활성화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캬아파트 사업 지원 도심공급 기반 확충 중점 추진과제 1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2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3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1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2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5 인허가 절차 개선 6 건설인력 확충 7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1 PF대출 보증 확대 2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B 중도금 대출 지원 1캬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2캬아파트 규제 개선 1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12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 3- I. 세부 대응방안 1. 공공 주택공급 확대 •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해 공공에서 물량 추가 확충을 통해 보완하고, 공급 조기화를 통해 주택공급 정상화를 견인 ①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수도권 신도시)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 *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 196%, 최저 188%(고양창릉) ~ 최고 203%(남양주 왕숙) ** (자족용지) 1기 0%, 2기 4.7%, 3기 13.8%, (공원녹지) 1기 19%, 2기 30%, 3기 34% • 물량 확충시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 인하 효과(약 2,500만원 수준5ml 기준) (민간->공공 전환)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 •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4만호(29필지)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하여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약 0.5만호 내외) ㅁ (신규택지)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 조기화 • 물량은 당초 계획 6.5만호 -> 8.5만호 수준으로 2만호 확대하고, 발표시기도 당초 24. 1: > '23.11월로 조기화 * 신규택지 15만호 계획 중 8.5만호 기 발표(김포한강222.11월 46만호 , 평택지제•진주 23.6월 39만호) • '24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신규택지 지속 발굴 - 4- ②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총 동원해 속도감 있게 공급 * 23년 공공주택 건설 계획: 공공분양 7.6만호, 공공임대 3.5만호 •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 4~6개월 이상 단축 * 공공주택지구계획 준비단계에서부터 주택사업계획 세부설계 착수•병행 •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지연 가능성 적극 해소 * 예: 교육환경평가 최종 변경승인 전 완료 등 •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사업비 500억원 이상) 면제* 추진 (연내 국무회의 상정) > 10개월 이상 단축 * 24년까지 인허가 예정인 지방공사 사업지구는 타당성검토 기 면제(23.4, 국무회의) ③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 금년 12월 뉴:홈 사전청약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담가능한 내집마련 기회를 조속히 확충 * 12월 위례(A1-14) 등 11개단지 총 5천호 사전청약 시행 예정 • 24년에도 뉴:홈 사전청약을 1만호 추진하되, 우수입지• 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연내 사전청약 계획 발표 -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 주요 3기 신도시('18~19 발표)는 금년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본격 착수하고, 주택도 최초 착공(23.4Q, 인천계양) * (부지착공235~9)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주택착공) 인천계양23.12 - 5- • 기 발표된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조속히 추진 * (지구지정) 화성진안 23.12, 2, 김포한강224.5, 평택지제역세권24,7 (지구계획 승인신청) 광명시흥33.17, 의왕군포안산24.1 -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통합 등으로 사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 -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 * 23.9월 기준 총 55곳 8.3만호 후보지 선정, 이중 10곳 1.7만호 지구지정 완료 • 연내 총 1만호 지구지정(3천호 기 지정), 최초 3천호 주택사업 인허가 등 사업을 가시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도 추진 * 광역교통 학교용지부담금 합리화, 중도위 심의 간소화 등 2.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 민간 주택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기반 구축 1 규제 합리화와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 ①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국토부 -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 * (포토)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 (2)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허용 •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하고,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요청 및 엄중처벌 * 벌떼입찰로 수사 중인 업체는 비계열사 간 전매도 불허(양수·양도 모두) ** 전매제한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6- ②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국토부 •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예:1년)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 부여 •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 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현행 최고인 5% 수준) 부여 • 기 매각 택지도 동일하게 적용 하되, 벌떼입찰 업체는 제외 * 예: 23.9월 택지계약을 체결한 경우 24.9월 전까지 인허가 시 인센티브 제공 ③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국토부 -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시행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확대(연 1->2만호) • 기금지원 대출한도 한시 상향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절차 완화 * (대출한도) 0.7~1.2억원 -> 0.9~1.4억원 (입주자격) 유주택자 모집가능 시기 조기화(표 입주개시일 이후 - 2 모집공고 6개월 후) 4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국토부 - (민간사업)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8.31일 개정)를 활용하여 공사비 조정 *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하고, 계약조정시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 • 기존 계약도 조정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 • 특히,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적극 유도 * 공사비 증액 기준이 되는 물가변동률,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 등 포함 - 7- - (민간참여 공공사업)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 정비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협약체결 후 예상치 못한 물가변동 발생시 기간 무관 증액 반영 **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사비 상승요건(토 5% 상승시) 하향 등 ⑤ 인허가 절차 개선 국토부 행안부 • 교육부 ㅁ 지자체 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법 법사위 기 상정)로 기간 단축 * 포토 통합심의 대상: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 교육 영향평가도 대상에 포함 추진(교육부 협의) •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심의도 통합심의 도입 추진 ㅁ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평가지표에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실적(법정기한 내 처리여부 등)' 반영 추진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지급 -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부담금 요율 인하, 지역별 차등부과 등도 검토) * (포토) 임대주택 공급 시 부담금 면제- (2) 60m 이하 소형주택 분양 시에도 면제 ⑥ 건설인력 확충 고용부 -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 인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 분야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의 지속 확대 추진 * 23년은 전년 대비 820명 확대(2,400-3,220명), 24년에도 지속 확대 추진 ⑦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국토부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개정 추진 •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도심공급 확충을 위한 주요 법률도 신속히 제정 - 8 - 2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① PF대출 보증 확대 금융위 국토부 •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 (HUG • 주금공)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 등을 대폭 개선 o (보증규모 확대) PF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15->25조원) * 당초 계획 HUG 10조원, 주금공 5조원 - HUG 15조원, 주금공 10조원 ** HUG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도 병행 • (대출한도 확대)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 (전체 사업비의 5070%)하여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 지원(HUG) • (심사기준 개선) PF보증 심사기준(시공사 도급순위·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을 완화하여 보증대상 사업장 확대 (HUG) * (시공사 도급순위) 포 700위 폐지 / (신용등급) 신용등급별 점수 상향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토지비의 10% - 시공순위 100위 이내 5%, 그 외 10% -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 지원(발코니확장,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토록 개선(HUG) 0 (원스톱 서비스) 원활한 PF보증 공급을 위한 별도 상담창구 신설(HUG) ②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금융위 • 국토부 • 정상 사업장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해 관계조정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금융공급 지속 • (민관 PF조정위원회) 민관 합동 사업장에 공사비 인상, 고금리 등에 따른 차질 발생 시 신속한 이견 조정을 위해 PF조정위원회 운영 * 공공이 토지제공 또는 발주한 사업의 사업 및 토지계획 등 조정(국토부, 9.11일 기 구성) - 9- o (금융 공급 지속) 건설사 및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 대상으로 정책 • 민간 금융기관의 차질 없는 금융 공급 지속 유도 -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2조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 및 건설사 지원 * 산은•기은•신보의 PF사업장•건설사지원 프로그램(22.11월, 23.3월) 잔여재원 4.2조원(+a) + 동 프로그램 중 중소건설사 보증, P-CBO 분야 3조원 추가 확대 - 민간금융기관도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한 신규대출 등 적극적인 금융 공급 지속 -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행사 시공사 등의 PF 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 개선 - 부실• 부실우려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New Money) 유입을 지원 • (대주단협약 지원) 부실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 지속 * '23.8월말 기준 187개 사업장에 적용, 152개 사업장에서 재구조화 진행 -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 되도록 하여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PF정상화 펀드 확대)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원 > 2조원 이상으로 확대 - 캠코펀드'는 1.1조원 규모(당초 목표 1조원)로 이달 중 조성을 완료 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 * 캠코와 민간투자자가 1:1 매칭, 신한•국민•NH•우리 등 금융지주 및 민간투자자 참여 - 10- - 금융업권 자체적으로도 별도 펀드(1조원)'를 조성하여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 지원 * 하나 우리•NH•기은 등 0.6조원, 저축•여신업권 0.4조원 등 조성 계획 • (PF정상화 인센티브 제공) 사업장 정상화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 대상 PF보증* 우대 제공(주금공) * 보증비율 확대(90-*95%), 대출한도 확대(총사업비의 70-80%), 대출금 상환방식 다양화 등 ③ 중도금 대출 지원 국토부 • 금융위 ㅁ (보증 확대)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100% 로 확대하여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 지원 (심사 합리화)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 * 심사시 초기 분양률(분양 6개월 내)을 높게 요구(70~80%)하는 사례도 발생 3 단기 공급이 가능한 캬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①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국토부 (자금지원)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캬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대출한도 7,500만원, 금리 최저 3.5%) • 캬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 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 확대(0.7~1.2억원 -> 0.9~1.4억원) •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시 세제 • 기금 등 지원" * 특정 학교•기업 소속 학생.직원이 아닌 일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기숙사 ** 건설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감면, 기금 출·융자, 저렴한 택지 제공, PF 보증 등 지원 - 11- ㅁ (보증공급)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캬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 지원 • (책임준공 보증)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중 신설(3조원) o (PF:모기지 보증) 사업자대출(본PF: 모기지)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3조원) ② 캬아파트 규제 개선 국토부 D (역세권 도시주택)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주택을 통해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주거수요에 대응 • 상업 • 준주거지역 역세권(500미터 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 (60m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시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 (포토) 세대당 0.6대 - (2) 세대당 0.4대 (20% 이상 공유 차량 전용으로 확보시) ** 별도의 공유 모빌리티(자전거•PM 등) 전용 공간 확보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로 서민 주거 사다리 확대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원 - 1.6억원, (지방) 0.8억원 -> 1억원 ** 적용범위: (표) 민영주택 일반공급- (2)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4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공급기반 확충 ①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국토부 -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 • 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 구축 • (공사비 분쟁)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시 즉시 조정전문가 파견 및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 지원 * 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전문가 등 지자체 풀 활용, 파견비용 국토부 지원 - 12 - -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 • 조기해소하는 장치도 마련 * (계약단계) 공사비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 반영 표준계약서 마련 / (공사비 검증)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 가능 / (분쟁조정) 도시분쟁조정의 공사비분쟁 조정 등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최소화 프로세스 즉시 추진 컨설팅 전문가 파견 협의체 구성 사업 단계 공사비 최초 계약 공사비 증액 요구 공사비 검증 의뢰 분쟁 발생 착공 지연 변경계약 및 착공 제도개선 계약서 명확화 검증제도강화 분쟁조정 심사•조정 • (상가-주택 소유자 분쟁)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 제한 *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기본계획 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 전)을 권리산정일로 하여 그 이후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 미부여 - 상가도 동일적용(도시정비법 기발의) - 절차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속도 대폭 제고 •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특 광역시 등) 의무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등 단축 * [포토] 특별건축구역 지정(광역) 후 사업계획인가(기초) - [2] 사업계획인가시 의제처리 • (신탁방식 속도제고)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정비- 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 단축 * (현행) 주민동의(3/4이상)+토지면적 1/3이상 신탁- (개선) 주민동의(3/4이상) ** 경미한 사항은 의사결정을 주민대표회의로 위임하여 사업속도 제고 등 • (전자적 의결 도입)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 - 13 - ②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국토부 -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상한 1만m)에서 제외 • 소규모 관리지역 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m'> 4만m' 이하로 완화 * 지자체가 전체 소규모 정비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사전 수립하는 지역 -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 V. 기대효과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공급 여건 신속 개선 가능 ㅁ 공공은 올해 목표 달성 추진, 24년 공급확대로 민간 정상화 견인 -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 · 착공 대기 물량의 조속한 재개 유도 2 금년도 주택공급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 13 24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정부 목표 초과달성(270만호+a) 여력 확충 - 14- 참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계획 구분 1. 공공 주택공급 확대 내용 • 3기 신도시 물량 추가 확충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 공공주택용지 변경 •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 • 지구계획·주택사업계획 동시 승인 • 최종 변경승인 전 교육환경평가 완료 조건부 승인 패스트트랙 조기공급 • 착공 전 지하안전평가 완료 조건부 승인 • 지방공사 타당성검토 면제(25년 인허가 물량) • 뉴:홈 사전청약 기 추진 사업 공정 관리 • 공공택지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절차 통합 • 지구지정, 주택사업 인허가 공공도심 복합사업 •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등 2. 민간 공급 활성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사업여건 개선 • 공공지원민간임대 공모 확대 임대전환 촉진 •기금지원 대출한도 상향 •일반공급 입주자격 완화 - 15- 조치계획 공공주택지침 개정, 지구계획 변경 지구계획 변경 신규택지 발표 즉시 시행 교육부 협의 즉시 시행 국무회의 의결 계속 공특법 시행령 개정 계속 주택법 개정 (주택법 개정 기발의) 택촉법·공특법 시행령 개정 택지공급기준 개정 즉시 시행 기금운용계획 변경 민임법 시행규칙 개정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조사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공공택지기획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사업여건 개선 금융지원 강화 구분 내 용 • 정비사업 특화 표준계약서 마련 공사비 증액기준 마련 • 민간참여 공공사업 공사비 기준 정비 • 공공지원 민간임대 증액 기준 정비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 • 주택사업 승인 통합심의 의무화 인허가 절차 개선 •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반영 •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 •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 건설인력 확충(외국인 인력채용 쿼터) • PF 보증규모 확대 PF대출 보증 확대 •PF 보증 대출한도 확대 • PF 보증 심사기준 개선 • 원스톱 서비스 개시 • 민관 PF조정위원회 운영 • 금융 공급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PF 대출 애로사항 개선 • 대주단협약 지원 •PF 정상화 펀드 확대 •PF 보증 우대 제공 •HUG 보증 책임비율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 심사 합리화 조치계획 표준계약서 마련 민간참여 공공사업 지침 개정 HUG지침 개정 협의회 구성•운영 주택법 개정 평가지표 반영 기준 마련 학교용지법 개정 인력위원회 의결 즉시 시행 HUG세칙 개정 HUG세칙 개정 전담부서 구성 즉시 시행 계속 즉시 시행 계속 펀드 조성 주금공 세칙 개정 HUG세칙 개정 즉시 시행 - 16- 담당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구 분 자금조달 지원 비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규제 개선 재개발•재건축 절차 개선 신속한 사업 추진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내 용 조치계획 • 건설자금 기금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 임대형기숙사 임대주택 등록 허용 민임법 시행령 개정 •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신설 상품출시 • 건설공제조합 PF: 모기지보증 신설 건산법 개정, 상품출시 •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주택건설기준 개정 •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주택공급규칙 개정 • 공사비 분쟁 예방•해소 장치 제도화 도정법 개정안 발의 • 상가 지분쪼개기 제한 도정법 개정 (도정법 개정안 기발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 의무화 도정법 시행령 개정 • 특별건축 구역 지정절차 간소화 도정법 개정안 발의 • 신탁방식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도정법 시행령 개정 • 신탁방식 정비계획-사업계획 통합처리 도정법 시행령 개정 • 신탁방식 경미한 변경 주민대표회의 위임 1 도정법 개정안 발의 • 전자적 의결 도입 도정법 개정안 발의 • 면적요건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 • 통합시행 면적기준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 • 기금 융자 지원 계속 - 17 - 담당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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