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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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 대한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로운 국민의 나 보도시점 : 2023. 9. 10. (일) 11:00 이후(9. 11. (월) 조간) / 배포 : 2023. 9. 8.(금)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 9월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애로 PF 사업 조정신청 접수 L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1일(월)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를 재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금융위기('08)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2~'13년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총 7건 선정 -> 4건 조정완료) ㅁ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금리 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 대주단협약에서 추진 중 •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 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총 88건)*이 파악되었다. * 사업계획 관련(사업기간 연장 등)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 L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월)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 조정신청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053-663-8577) •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 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ㅁ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 책임자 담당자 과 사 무 관 주무관 백승호 (044-201-3411) 김영범 (044-201-3414) 강대식 (044-201-3419) 대한민족 정책브리핑 OPEN #공누리 뉴동저희 - 1- 참고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개요 L (위원회명)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 토토 「민관합동 부동산 금융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의 명칭 등 훈령 개정 예정 ㅁ (근거)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조정대상)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민간 사업자-공공 발주처 * PFV, 리츠 등 사업추진 형태와 관계없이, 당사자간 사업내용 등에 다툼이 있는 사업 (조직)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구성 (기능)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 심의 •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정상화 대상 건설투자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 조정계획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타 정상화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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