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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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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7시 대한민이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1. 6.(수) 14:00 이후 (11, 7.(목) 조간) / 배포 : 2024. 11. 6.(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 주택시장 상황, 실수요 및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해 맞춤형 개선 - 수도권 APT에 한정하고, 출산가구•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 - 12.2(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ㅁ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2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A씨 사례> [현행] 대출가능액 3.5억원 [변경] 대출가능액 3억 200만원 * 5억원 X LTV 70% - 방공제 없음(별도 보증 가입시) 5> * 5억원 X LTV 70% - 4,800만원 ㅁ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하였다. ①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 배제 ④ 아울러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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