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거절하는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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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다음달에 끝나는 상황인데요. 연장 의사를 밝혔는데 임대인이 5% 를 초과하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셔서요.
이미 몇 달전부터 중개사분 통해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이상 인상은 어렵다고 전달했는데, 전세가가 너무 올랐다는 이유로 10% 인상을 요구하시네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안 받을까요?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 경험이 낯섭니다...
댓글9
이지현2024년 12월 17일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쓴다고 해보세요~
rumble2024년 12월 17일
솔직히 집주인과 잘 말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가장 수월한 방법같습니다. 단 계약서에 5%상한에 대한 명시가 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가려면 결국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집주인이 법을 안지킨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모냥2024년 12월 17일
쓴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다툼을 해야할지 ㅠㅠ
모냥2024년 12월 17일
근데 실제로 소송하게 되면 영 피곤한게 하나둘이 아닐것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10%를 다 주는건 말이 안되는것같고..
아아한잔2024년 12월 17일
조건 충족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ft.전세계약갱신청구권)
원해요2024년 12월 17일
집주인이 보통은 아닌 것 같네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살게 되어도 계속 트러블 생길 것 같아 보여요. 다른 집도 알아보시는 거 추천 드릴게요.
그러덩가2024년 12월 17일
이사하고 손해배상 청구 ㄱ
부남이2024년 12월 17일
보통이 아닌 임대인이네ㅋ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시할수가 있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 안들어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펨맨2024년 12월 17일
법대로 하면 되긴 할텐데 저런 집주인이면 두고두고 괴롭힐 거 같긴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