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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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출 신청분부터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부부 각각의 소득은 1억3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한쪽이 고소득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생아대출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댓글3
쿠크다스2024년 11월 28일
연소득이 2억인데 대출이 필요한가요..? 부럽네요.. 연소득 2억이라니.. 저희는 1억도 안되는데 슬픈 현실입니다 ㅜ 대출이 잘 되어야 할텐데 ㅜ
펨맨2024년 11월 29일
신생아 특례 대출이기 때문에 출산률 때문이라도 좀 유하게 적용하는 거 같긴하네요
스위티자몽2024년 11월 29일
연소득이 2억원인 신혼부부의 재력이면 저금리 대출을 굳이 안 해도 될 듯한데.. 이래서 형평성 논란 이야기가 나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