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고거전읽는 데 약 1분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2대 스티커 붙이면 고소한다는 주민

A씨는 "몇 달 전부터 보트 2대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중"이라며
"다른 아파트들과 같이 늦은 밤 되면 주차 할 공간이 부족해서 이중주차, 통로 주차는 기본인 곳"
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니면 보트는 주차금지"라며
최근 (보트 주인이) 관리 사무실로 찾아 와 한바탕 난리 벌이고 갔다고 한다.
이어 "주차 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더라"며
다음에 (보트를) 빼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 중이라네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떡하니 2자리나 차지하고 있다니...억지로 보트 뺄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댓글4
10배의 법칙2024년 2월 13일
어휴 진짜 말이 안나오네요
브로콜리만세2024년 2월 13일
양..아치?.....
제군에게실망했다2024년 2월 13일
ㅋㅋㅋㅋ철줄로 묶어 버리고 싶네요
고거전2024년 2월 14일
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