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문의드립니다.
부부랑게읽는 데 약 1분
임차인이 샵인샵으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무조건 해줘야 하는건가요?
만약, 해줘야 한다면 임대인한태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댓글3
10배의 법칙2024년 1월 1일
저도 궁금하네요
마포경찰관2024년 1월 1일
전대차 최상위 명의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대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마포경찰관2024년 1월 1일
보통 폰대리점 직영점은 대표이사 명으로 계약하고 점주가 대로 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