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왔어요"…'부동산 비수기' 임산부들이 움직인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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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대출은 2023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에게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대출을 5억원까지 지원하며, 맞벌이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까지 인정되며, 금리는 최저 1.6%, 최고 3.3%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이 같으며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 인하됩니다. 이 대출은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들의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댓글7
eoqjrow2023년 12월 17일
괜찮은 제도 같은데요? 딱히 다른 부정적인 면은 일단 보이지 않는거 같군요
무슈2023년 12월 18일
근데 대출이라 주는거였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ㅎ
복부인2023년 12월 18일
일단 5년 고정인게 좋네요
오늘을살자2023년 12월 18일
금리 최저에서 최고가 진짜 괜찮네요 고금리 시대에 너무 매력적이긴 합니다
빅토리아2023년 12월 18일
일단 이렇게 금리가 높을떄에는 역시 혜택을 좀 주면 좋은거같아요 ㅎㅎ ...앞으로 더 많아졋으면 좋겟네요
부동산입문2023년 12월 18일
비수기에도 꾸준히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늘고 잇나 보군요 이런 혜택이 점점 늘어낫으면 좋겟습니다 ..ㅠㅠ
비만관리2023년 12월 18일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에 고정 금리면 괜찮은 조건이죠. 5년으로 못박은게 좀 아쉽긴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