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의 용어!
제군에게실망했다읽는 데 약 1분
오늘의 두가지 용어
함께 하시죠!
아자자ㅏ자!!++
입주권
재건축 혹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기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을 때 그곳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이 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통해 당첨되면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입니다.
댓글8
익명2023년 11월 23일
이건 너무 쉬운데요...ㅋㅋ🥰🥰
유링2023년 11월 23일
부린이들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네요 ㅎㅎ
슈퍼차저2023년 11월 23일
입주권이 무슨소린지를 모르면 부동산을 접어야 합니다
부동산입문2023년 11월 24일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잘 알고 잇어야 하네요 ㅎㅎ 분양권과 입주권은 다들 알고 계시지않으까요
무슈2023년 11월 24일
부린이들만 이해할수있는 요어들이네요
빅토리아2023년 11월 24일
분양권과 입주권은 완전 초보적인 용어지만확실하게 알아두어야 겟네요 ㅎㅎ 용어설명 감사합니다
빅토리아2023년 11월 24일
쉬운용어이지만 진짜 확실하게 잘 알아두어야 겠네요 ㅎㅎ 용어 설명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빅토리아2023년 11월 24일
쉬운용어이지만 진짜 확실하게 잘 알아두어야 겠네요 ㅎㅎ 용어 설명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