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달라지는 점 4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바나나라떼읽는 데 약 1분

동일 발표일에 부부2인이 당첨되면 둘다 무효처리 하던걸
먼저 신청한 사람 것을 유효하게 바꿈으로서
부부 2인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하게 개선
2자녀부터 다자녀 특공 가능
결혼 전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 배재로
무주택 청약 미당첨자가 결혼 전 배우자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 가능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7점 만점인데,
본인 가입기간만 적용하던 것을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 최대 3점까지 합산
2024년 3월부터 적용 예정
댓글5
아라문2023년 11월 19일
그나마 좋은 쪽으로 개선돼서 다행이네요.
붇옹산2023년 11월 19일
고맙읍니다 계속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좋을것을
부동산입문2023년 11월 20일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한건 정말 잘된일이라고 생각되네요ㅠㅠ..요즘 출산률이 너무 낮으니까요..
빅토리아2023년 11월 20일
부부가 개별적으로 가능하다는게 너무좋은데요 앞으로도 개선이 많이 되엇음 좋겟네요 ~~ ㅎㅎ
무슈2023년 11월 20일
정말 도움되어서 감사합니다 많은정보 얻고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