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세금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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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0.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2023년 부동산세금 조견표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미둥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주택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위 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1년 미만 보유 70% 70% 2년 미만 보유 70% 둘중큰것 0 70% 누진세율+30%p 70% 70% 70% 둘종큰것 0 60% 누진세율+20%p 둘중큰 것 60% 누진세율30%p 60% 60% 60% 둘중큰것 0 50% 누진세율+10%p 둘중 큰 것 40% 누진세율+10%p 위 외 부동산 50% 둘중큰것 0 40% 누진세율 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2.5.10~24.5.9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15% 5,000만원 초과 24% 8,800만원 초과 35% 1억5천만원 초과 38%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액 126만원 576만원 1,544만원 1,994만원 2,594만원 3,594만원 6,594만원 양도소득세 정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 3년 공제율 6% 8% 10% 12% 14% 16% 18% 20% 보유기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상 공제율 22% 24% 26% 28% 30%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거주기간 12% 2년 16% 3년 20% 4년 24% 5년 28% 6년 32% 7년 36% 8년 40% 9년 10년 이상 2년이상 보유 70% 누진세율+ 20%p주) 누진세율+30%p 3) 누진세율 누진세율 60% 누진세율+10%p 누진세율 공제율 8% 12% 16% 20% 24% 28% 32% 36% 40%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 구분 자경농지 세액감면 100% 축사용지 100% 어업토지 100% 자경산지 최대 50% (10년에 10%씩) 농지대토 100% 공익사업 토지 10% (채권 15%, 3년만기 30%, 5년만기 40%) 대토보상 40% (또는 과세이연) 개발제한 구역지정 • 지정일 이전 취득•거주 40% • 20년 이전 취득• 거주 25% 공공매입 임대주택 10% 부동산 관련 취득세 특례 구분 세액감면 임대주택 60m 100% (20호(85m:) 50%) 서민주택 100% 생애최초 주택 100% (200만원 한도) 대체취득 100% 내용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5.12.31 까지 양도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25.12.31 까지 양도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 •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 이후 1년 내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경작하여 합산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 이후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경작하여 합산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3.12.31 이전에 공익사업 시행자 또는 도정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3.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 0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5.12.31 까지 양도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로서 해제된 토지를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5.12.31 까지 양도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24.12.31 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 내용 •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24.12.31 까지 건축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24.12.31 까지 분양 상시 거주 목적으로 서민주택(40m' 이하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을 24.12.31 까지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미성년자 제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25.12.31 까지 취득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농지는 2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연접한 지역(농지는 전 지역)에서 취득 농특 × × × 0 0 0 0 농특 × × 0 (X)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구분 기간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동거봉양합가 혼인합가 지정문화재 농어촌주택 부득이한 사유 장기임대주택 장기 어린이집 상생임대주택 3년 10년 5년 (5년) 3년 내용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여기서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순의 1주택을 말하고, 공동상속주택은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에 일 인재준수를 5건이에 번지 중보자간 주인만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지정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귀농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10년 임대(20.8.17까지 등록 8년, 20.710까지 등록 5년), 임대료등 증가율 5% 이하)과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9.2.12.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장기가정어린이집(사업자등록 및 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취득 후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후,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1.12.20~24.12.31 까지 체결하고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 구분 특례 장기임대 50%(100%) 주택 세액감면 신축임대 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장기임대 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지방 미분양주택 서울 밖 미분양주택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신축주택 신축주택 농어촌주택 100% 세액감면 70% 장특공제 +2~10% 장특공제 100% 세액감면 양도세(20%), 종소세 선택 일반세율 및 장득공제특례 5년간 100%(60%) 5년간 60% (80%, 100%) 5년간 50% 5년간 100% 5년간 50% 5년간 100% 5년간 100% 5년간 100% 소유주택제외 중과 배제 내용 86.1.1~00.12.31 신축 주택 또는 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인 국민주택을 00.12.31 이전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99.8.20~01.12.31 신축 건설임대주택, 99.8.19 이전 신축 공동주택, 99.8.20 이후 신축 매입임대주택 중 99.8.20 이후 취득•임대 개시한 임대주택 또는 99.8.19 이전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매입임대주택 중 99.8.20 이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3.11~24.12.31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18.12.31까지 취득 및 3개월 이내에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미분양 국민주택을 95.11.1~9712.31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08.11.3~10.12.31의 기간 중에 취득한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양도 서울특별시 밖 미분양주택 09.2.12~10.2.11(비거주자인 경우 09.3.16~10.2.11)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 및 취득 10.2.11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11.4.30까지 사업주체와 최초계약 및 취득 사업주체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11.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사업주체와 최초계약 및 취득한 주택 또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와 최초계약 및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 12.9.24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12.9.24~12.12.31 사업주체와 최초계약 및 취득 준공후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3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사업주체와 15.1.1~15.12.31까지 최초계약 체결 및 5년 이상 임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98.5.22~99.6.30(국민주택의 경우 98.5.22~99.12.31) 사용승인·사용검사 받은 주택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계약 및 취득 신숙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13.4.1~13.12.31 사업주체와 최초계약 및 취득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외 지역에 있는 01.5.23~03.6.30 주택건설업자와 최초계약 및 취득한 신축주택 또는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03.8.1(고향주택 09.1.1)~25.12.31 농어촌주택등(취득 당시 3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농특세 0 0 × × 0 × × × X 0 0 0 0 0 ×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직계비속 6촌 이내 헐촌, 4촌 이내 인척 수증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만19세 미만)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6촌 이내 혈, 4촌 이내 인척 상속공제 구분 기초공제 가업 상속공제 영농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공제금액 한도 2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 ×100% 20년 미만 경영 300억원 30년 미만 경영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 600억원 영농상속재산가액 ×100% 30억원 • 자녀수(태아 포함) x5천만원 ® 미성년자수(태아 포함)×1천만원×19세까지 연수 연로자수(65세)×5천만원 장애인수×1천만원×기대여명 연수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가액 둘 중 작은 것 0 (상속재산가액x 배우자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x20% 손실가액×100% 상속주택가액 ×100% 2억원 - 6억원 누진공제액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증여재산공제 6억원 5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비고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영농상속공제 중복불가 가업상속공제 중복불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배우자 단독상속 제외)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 미만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화재•자연재해로 멸실•훼손 0 10년 계속 1주택에서 동거 10년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 동거한 직계비속(대습상속 포함) 상속 취득세 세율(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 원인 취득물건 매매 증여 상속 신축 1 주 택 2 주 택 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3주택 4주택 이상 법인 취득 주택 농지 위 외 부동산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외 부동산 주택 농지 위 외 부동산 주택 위 외 부동산 85m 이하 85m 초과 85m 이하 85m 초과 85m 이하 85ml 초과 85m 이하 85m 초과 85m 이하 85ml 초과 85m? 이하 85m 초과 85m 이하 85m 초과 85m 이하 85m 초과 85m 이하 85m 초과 일반 2년 자경 85m 이하 85m? 초과 85m 이하 85m 초과 85m 이하 85m 초과 1가구1주택 85m 이하 85ml 초과 일반 2년 자경 85m 이하 85m 초과 조정대상지역 1.1% 13% (가액×2/3억원-3) ×1/100x11 (가액×2/3억원-3) ×1/100x1.1+0.2% 3.3% 3.5% 8.4% 9% 8.4% 9% 8.4% 9% 12.4% 13.4% 12.4% 13.4% 12.4% 13.4% 3.4% 1.6% 4.6% 3.8% 4% 38% 4% 12.4% 13.4% 4% 0.96% 2.96% 3.16% 2.56% 0.18% 3.16% 2.96% 3.16% 3.16% 비조정대상지역 1.1% 1.3% (가액×2/3억원-3) ×1/100X11 (가액×2/3억원-3) ×1/100x11+0.2% 3.3% 3.5% 11% 1.3% (가액×2/3억원-3) ×1/100x1.1 (가액×2/3억원-3) ×1/100x1.1+0.2% 3.3% 3.5% 8.4% 9% 12.4% 13.4% 12.4% 13.4% 3.4% 16% 4.6% 3.8% 4% 3.8% 4% 3.8% 4% 4% 0.96% 2.96% 3.16% 2.56% 0.18% 3.16% 2.96% 3.16% 3.16%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세율 2주택 이하 구분 과세표준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6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25억원 초과 50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금액 무관 세율 0.5% 0.7% 10% 1.3% 1.5% 20% 2.7% 2.7% 누진공제액 60만원 240만원 600만원 1,100만원 3,600만원 1억 180만원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세울 1% 2% 3% 누진공제액 1,500만원 6,000만원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400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임대주택 구분 호수 기간 면적 기준 시가 증액 건설임대주택 2호 5년 149m 9억원 5% 매입임대주택 1호 5년 - 기존임대주택 2호 5년 국민 주택 6억원 (3억원) 3억 (05년) 5% -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5호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주) 5호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주 2호 - 149m 9억원 - 10년 149m} 6억원 (08년) - 5년 149m 3억원 - 10년 149m 9억원 5%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주 10년 6억원 (3억원) 5% • 20.711 이후 아파트 또는 단기로 신규등록하거나 장기로 변경신고는 제외 3주택 이상 세울 0.5% 0.7% 1.0% 2.0% 3.0% 4.0% 5.0% 5.0% 누진공제액 60만원 240만원 1,440만원 3,940만원 8,940만원 1억 8,340만원 별도합산토지분 세율 0.5% 0.6% 0.7% 누진공제액 2,000만원 6,000만원 비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은 18.3.31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 민간건설임대주택은 18.3.31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 임대사업자가 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 과세기준일까지 임대사실이 없고, 그 미임대기간이 2년 이내일 것 08.11~12.31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수도권 밖 위치) 08.6.11~09.6.30 최초 분양계약한 미분양주택 18.9.14 이후 1세대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제외 20.6.17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사업자등록등 신청 제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구분 개인 법인 주택 9억원(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0원 종합합산토지 5억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특례 구분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주택등 다른주택 부속토지 내용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주택수, 제외 주) 주택수 제외 주택수 제외 주택수 제외 1주택과 상속주택(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상속주택 않는 주택,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또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주택수 제외 있는 경우 1주택과 지방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 지방저가주택 : 수도권 밖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수도권 밖 광역시 군, 세종시 읍•면, 경기 연천군 또는 인천 강화군•용진군 주택수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주) 이 외의 주택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도합산토지 80억 세율 주택수 제외 주택수 제외 주택수 제외 주택수 제외 주택수 제외 주택수 제외
댓글4
가나초콜릿2023년 10월 27일
눈이 아프네요.ㅠ
다른건 몰라도 1가구 1주택 조건을 꼭 공부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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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힘이다
부동산입문2023년 10월 27일
진짜 부동산 공부할떼 세금공부도 너무 중요한거같아요 ㅠㅠ 어렵네요 .. 세금폭탄피하려면 확실히 알아둬야죠
잘살아보자2023년 10월 29일
세금 조건표.. 복잡하네요..ㅜㅜ 부동산만 공부해서는 안되는 거군요.. 덕분에 세금표 잘 보고 갑니다~
빅토리아2023년 11월 18일
진짜 세금 조건표 보니까.. 너무 어질어질하네요 ㅋㅋ 부동산공부에 세금공부까지 포함해서 해야 할거같아요 ㅠㅠ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