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생 / 생숙 / 오피스텔 차이 정리
춘식러버읽는 데 약 1분
하도 헷갈려서 공부한걸 적어봅니다
저처럼 못외우시는 분들 도움되시길ㅎ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 300세대 미만, 수도권은 85제곱미터 면적 이하
* 주택수 포함
* 소음방지, 도로와의 거리, 주차대수 등 규제 완화
* 발코니 설치 및 확장 가능
<오피스텔>
*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주택 외 건물
*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의 특성 가짐
* 주거용(전입신고)은 주택수 포함
업무용은 주택수 미포함이나 전입신고 불가
* 청약 신청 기준으로는 주택수 포함 X
<생활형 숙박시설>
* 생숙 = 레지던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바닥난방 가능
*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가능
* 숙박업/임대업 가능
* 청약통장 필요X, 주택수 포함X, 전매제한X
* 규제가 적어 편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증가
*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 예정 (내년까지 1년 유예)
* 생숙을 합법적으로 숙박, 임대업으로 사용하려면 숙박업등록을 해야하나 30호실 이상 소유한 개인이나 위탁운영자만 등록가능함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궁금증이
그럼 불티나게 팔렸던 생숙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댓글6
방방곡곡2023년 10월 22일
이거 항상 헷갈리는데 잘 봤습니다.
부동산입문2023년 10월 22일
오피스텔 이랑 생숙 도생 다 차이가 이렇게 있는거군요 몰랏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뚜렷히 보이기는 하네요
빅토리아2023년 10월 22일
도시형 생활주택도 요즘 많아져서 궁금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니 몰랏던 부분을 알수 있네요 ㅎㅎ 궁금햇던건데 잘보고 갑니다
가나초콜릿2023년 10월 22일
셋 다 요즘 곡소리 나네요 ㅠ
춘식러버2023년 10월 22일
곡소리 나는때 싸게 살수있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샀다가 나도 곡소리 날랑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장미꽃인생2023년 10월 23일
생숙의 미래가 궁금하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