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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자녀 주거취약 가족 취득세 감면

효쥬님읽는 데 약 1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은 전국 시도 중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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