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지나도 등기 미적..
효쥬님읽는 데 약 1분

아파트 매매 후 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올해부터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등기가 안된 계약은
이상 거래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는데요.
이것도 집값 띄우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댓글4
포근포근쿠키2023년 8월 26일
집값 띄우기는 진짜 문제인데.. 집 값을 띄우고 매매가 이상으로 받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겠죠..
프로엔잡러2023년 8월 26일
아 진짜 답답하네요. 서울 집값이 얼만데 계약하고 4개월만에 등기치나요. 계약금.잔금 치루고 4개월 지나 등기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집값띄우기 식 거래가 존재하는 건 분명한데 전체 흐름을 봐야지 이런 것들만 보심 안된다니깐요
츤데렐라2023년 8월 26일
집값 띄우기가 맞네요 등록이 없는거보면.. 조작이네요
패션2023년 8월 31일
진짜 집값 띄우기가 맞겠네요. 이런식으로 편법을 쓰다니, 정말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것같네요. 집값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건 아니라고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