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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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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저작권이 없으니 널리 퍼뜨려주세요! 원희룡 장관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전 전세 계약 후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선순위보증금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외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 금 반환보증 하나씩 체크 하면서 계약 준비 하세요! 원희룡 장관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방법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http://www.rtech.or.kr 시세정보업체 (네0버, 직0, 다0 등)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원희룡 장관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왜필요하죠?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등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rtms.molit go.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원희룡 장관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왜 필요하죠?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 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등기소,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왜 필요하죠?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피해 발생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원희룡 장관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선순위 보증금 확인 왜 필요하죠?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임대차 신고 왜 필요하죠? 1)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대상 : (지역)전국(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2) 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죠? 온라인 신고(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필요) 원희룡 장관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왜 필요하죠? 1)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 입니다. *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5만원(주민등록법) 2)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고하죠?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왜 필요하죠? 전세가격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어떻게 가입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댓글2

  • 효쥬님2023년 8월 15일

    아주 좋은 정보네요. 이런 걸로 자세히 알아두고 체크해두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당.

  • 멍뭉2023년 8월 15일

    솔직히 근저당권, 세금체납여부,선순위보증금확인은 중개업소에서 안내하고 체크할수 있게 해줘야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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