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부모밑으로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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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60세 이상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돈 아끼려구요 ㅠㅠㅠㅠ)
청약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전입신고 (세대분리)를 부모님 밑으로 하게되면
무주택자 유지가 되는 건가요??
또 동거봉양합가 특례라는 것이 있던데
저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ㅠㅠ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댓글6
타이슨2023년 7월 1일
저랑 비슷한상황이신것 같아 공감이 됩니다. 저도 줄서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익명2023년 7월 1일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합가하게 되었을때 양도세 관련 혜택을 주는 거라 님 상황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익명2023년 7월 1일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니 전입신고 하셔도 될 거에요. 아파트에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할 경우 거의 세대분리 안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예전엔 해주기도 했는데 요샌 진짜 안해주더라구요.
효주님2023년 7월 1일
세대 분리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당연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전입이 될 경우에는 다르더라고요.
우리집으로가자2023년 7월 2일
아 생각보가 이게 어려운 부분이네요ㅜ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 참 뭐가 맞는건지 진짜 모르겠네요
잘살아보자2023년 7월 2일
어렵네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사는 거라면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입신고를 하면 또 다른 건가요?? 저도 내용이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