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보증금 반환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발렌타인읽는 데 약 1분
작년 전세 갱신 계약 했는데 세입자가 만기 이전에 퇴거 한다고 하네요.
매물을 내놓긴 했는데 비수기라 보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혹시나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못해줄까봐 좀 불안한데요
전세계약 만기일 도래 이전에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전세게약서상 만기일자를 새로운 퇴거일자로 변경해서
변경된 계약서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댓글4
질문보면못참는사람2023년 6월 30일
퇴거일까지 기간이 넘 짧다 싶으면 은행에서 대출 안해줄 수도 있어요~ 해당일자까지 대출 실행 어렵다고요 ㅎㅎ 그리고 다음 세입자 받기 전까지만 단기로 받는 보증금반환대출은 안해주는 곳도 많으니 여러군데 문의하셔야 할거에요~~
효주님2023년 6월 30일
은행에서 대출이 힘들 수 있으니까 제대로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듯 하네요. 문의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명2023년 6월 30일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모든 시중은행에서 퇴거 2개월전부터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갱신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거라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될듯요. 은행따라 또 말이 다 다르더라구요.
발렌타인2023년 6월 30일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