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시 복비가 발생하나요?
잘살아보자

지금 전세로 거주중인데, 10월에 계약이 만기되요... 집주인에게 미리 상의하니, 일년 연장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년 연장하고 지금 시세만큼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을 예정이에요..안그래도 집 문제로 걱정이 컸는데 집주인이 연장을 해 준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네요..ㅜ 일단, 말로는 이야기를 다 마친 상태인데.. 계약서는 언제 써야 할까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연장 계약서를 쓸 때 복비를 지불해야되나요? 연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모르겠어서요~ㅜ
댓글7
은부인2023년 6월 21일
넵 근데 복비말고 그냥 부동산가면은 써주시는데 저는 5만원정도 받아가시더라구요 ~
바나나라떼2023년 6월 21일
계약서만 쓰는거면 부동산에서 돈 조금만 받고 해주는거 같더라구요.
메비우스2023년 6월 21일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한게 아니라 계약만 연장하는 거라서 대필 수수료만 지불 하시면 됩니다.
얼그레이2023년 6월 21일
ㄴ22 대필 수수료요. 돌려 받으실 전세금 없으면 묵시 갱신이라 부동산 안가도 무방한데 시세만큼 돌려주신다니 좋은 주인분이네요.
익명2023년 6월 21일
5~10정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1년 연장 후 해당 부동산에서 다시 매물 구하겠다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 가셔서 말씀 잘 드려보세요~~
우리집으로가자2023년 6월 22일
아니요! 저도ㅠ이런 케이스였는데ㅜ저는 복비 따로 안받고 진행했습니다! 동네마다 다를까요..
잘살아보자2023년 6월 22일
올려주신 댓글들을 보니까, 복비는 따로 안받고 대필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나 보네요~ 복비를 따로 내야하는건가 걱정했었는데.. 모두들 댓글 너무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