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필요한 것들은?
동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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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LH가 전하는 Little Hope #1 전월세 계약시에 필요한 것들은? LH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가짱 먼꺼! 임대차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 확인 권리관 계란?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등기 권리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을 추천! 안편한 건물은?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 70%, 다가구•연립주택의 경우 60% 이하 ※ 계약 시 참고사항이며, 최종적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LH 계약 시 계약상대자 및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 시 상대방이 등기부 상의 명의인인지 확인합니다 + 신분증을 통한 대조 확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등기부 상 명의와 동일인이 아닌 대리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확인 및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부상 명의자의 배우자나 가족인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푸택임대계약서 기깨 사항 부동산의 표시 주택 인도 시기 및 임대기간 금액 관련 사항 임대인, 임차인 정보 특약사항 중개업소 정보 계약체결일 계약서 작성 Tip 01숫자는 한글과 함께 표기 02. 월세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03. 관리비가 있는 경우 해당 란에 기재 *통상적인 관리비 외의 항목은 특약으로 기재 04. 특약사항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 05. 계약서 수정 시 두 줄로 그어 정정 후 날인 06. 계약 조항 기재 후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기명 날인 및 간인 07. 계약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 이름, 대표자의 이름을 동시 기재 후 회사 법인 인감도장 날인 08. 임차인, 임대인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 1부씩 각자 보관 LH 계약 후 대항력갖추기 대항력이란? 이미 성립된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전입신고 늑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우선변께건 효력 발생일 1) 확정일자가 전입신고 날 보다 빠른 경우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2) 확정일자가 전입신고 날 보다 늦은 경우 확정일자 부여일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까 받는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소지 후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구의 출장소에서 방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그 밖의 확인해야 할 사항 © 임차주택의 사용 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표시 ✓ 계약금 및 잔금의 금액 및 지급 일정과 임대차 기간 명시 © 임대료(=차임) 지급 방법 ~ 전 임차인의 퇴거 일과 입주일 확인 C 전 임차인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 C 시설 상태 및 수리 여부 확인 C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 문제 C 위약 및 계약해제 사항 C 특약사항란은 구체적으로 기입 C 중개 수수료 지불 문제 C 최종 잔금 시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 비용 등 월 지불 내역 확인 임대까 부동산 풍개 무수료율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6억원 이상- 12억 원 미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상한 효율 5/1000 4/1000 한도액 200,000원 300,000원 3/1000 4/1000 5/1000 - 15억 원 이상 6/1000 (대전광역시의 경우, 6/1000 이내 합의) ※ 작성일 기준("22. 9.30.)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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