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 무순위청약 요건 폐지
동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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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 및 협조요청[주택기금과-000(2023.2.23)] 그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 (내용) 추첨제 당첨 1주택자에게 부과된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o (적용) 2월28일부터(2월28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도 적용) 0 조치요청 사항 • 청약시스템 개편(5.1) 전까지 1주택자(주택처분 서약), 1주택자(주택처분 미서약) 모두 1주택자(주택처분 서약)로 청약 신청 안내(1.4 안내사항 동일) * 분양권을 소유한 자 또한 1주택자(주택처분 서약) 신청 대상자에 포함 • 처분 서약서 징구 불요, 계약서 수정은 사업주체/ 수분양자 협의에 의함 무순위청약 요건 폐지 o (내용) 무순위청약의 '거주요건' 및 '무주택요건' 폐지 * 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요건 유지 o (적용) 2월28일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분'부터 • 조치요청 사항 • 가급적 2월28일 이후 무순위청약 공고 실시 _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 (내용) 규제지역 분양가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이 제한되던 것을 폐지 o (적용) 2월28일 이후 사업주체가 '모집공고 승인신청 하는 경우부터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비율 변경 o (내용) 민영주택 가점제 세분화(2 3) 및 중소형주택 추첨제 확대 o (적용) 4월1일 이후 사업주체가 모집공고 승인신청 하는 경우부터 * 가점제 비율을 적용한 물량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종전과 같이 절상(제28조제2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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