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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우루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아직도 청약 고민 중이라면? 😵

뉴글 감평사읽는 데 약 3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지구 도시개발로 공급되는 단지로, 최근에 분양한 시티오씨엘보다 입지가 더 좋아 보여요. 완성된 인프라(편의시설, 학원가, 역세권 등)를 바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지역의 기존 대장 단지는 2016년에 입주한 3,971세대 규모의 인천 SK스카이뷰 아파트인데요, 분양 당시에는 오랜 기간 미분양을 겪었던 곳이에요.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가 준공되면 신축 단지로서 이 지역의 새로운 대장 자리를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돼요.

🏢단지 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04-7번지 일원(용현학익 2-2블록)

• 규모 : 지하 2층 ~ 지상 43층, 6개동, 1199세대(일반분양 959세대, 민간임대 240세대)

• 시공사 : BS한양

🗓️청약 일정(예정)

모집자 공고 : 10월 24일

청약일 : 11월 4일

당첨자 발표 : 11월 12일

• 계약 체결: 11월 24일 ~ 26일

입주예정일 : 2029년 4월

🎯공급 세대

84A(208세대) : 6.51억 ~ 6.97억

• 84B(513세대) : 6.51억 ~ 6.97억

• 84G(43세대) : 6.53억 ~ 6.99억

• 84H(25세대) : 6.53억 ~ 6.95억

• 101(170세대) : 7.60억 ~ 8.13억

👩‍👧‍👦청약 자격

•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 전용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 85㎡ 초과 : 추첨제 100%

📌규제 사항

• 전매제한 : 1년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재당첨제한 : 없음

🔎평면도 (오픈 이후 업데이트 예정)

🧭입지 평가 및 주변 단지 비교

• 인하대역 500m, 홈플러스 500m, 단지 앞 인천용학초등학교 위치해 있어요.

•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84B : 6.57억(분양가) + 0.19억(확장비) = 677,220,000원

• 시티오씨엘3단지 84B 실거래가 : 6.4억(5.28일, 14층), 호가는 6.8억

총평

아래 총평은(ver. 2025년 9월 16일) 작성한 내용이에요.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분양가는 ±6.9억 정도 예상하며, 만약 공격적으로 책정된다면 송도역 래미안 센트리폴 분양가에 근접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요.

시티오씨엘 입주장이 끝나고 매물이(매매, 전세, 월세)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6.27 대출 규제와 9.7 대책의 영향으로 상급지는 호가가 급하게 벌어지고, 중급지 네이밍 단지들은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호가도 동반 상승하는 상황이에요.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모집공고가 공개되는 대로 다시 업데이트 할게요.

총평(ver. 2025년 10월 27일 )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안전마진 없어요.

2024년 11월 분양한 인하대역푸르지오에듀포레는 저조한 청약을 기록했지만,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도입해 지난 4월 분양을 완료했어요. 현재 84타입 조합원 입주권 매물이 일반분양가 보다 약 1억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한편, 시티오씨엘과 송도역래미안센트리폴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견조한 가격을 유지 중이며, 매물은 전체 세대수의 10% 미만 이에요.

인하대역 대장 단지인 2016년 입주한 ‘인천SK스카이뷰’ 84타입 실거래가 5.6억 수준이며, 신축으로 조성되는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2029년 4월 입주 예정 으로,

84타입 분양가 6.8억 + 확장비 2천만원 + 중도금이자 약 3천만원(금리 4% 적용 시) = 7.3억이 총 매수 가격이에요.(+부대비용 약 1,000만원)

2024년 3월 입주한 시티오씨엘 1단지 84타입 매물 호가는 약 7억 수준으로,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총 매수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이며 추후 공급 부족부동산 상승 싸이클, 그리고 향후 규제지역 편입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안정적인 내집마련 또는 분양권 투자처로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미추홀구에서 차세대 대장 단지가 될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계약금 5%(약 3,500만원)만으로 2029년 4월 까지 7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효과로 인플레이션 헷지를 할 수 있으며, 2026년 말부터 전매가 가능해요.

ft. 분양가는 매년 2.7% ~ 6.2% 상승세를 보여왔어요. 여기서 중간값인 4.5%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4년 후 약 18%의 분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대내외 악재 없는 단순 계산값)

현재는 10.15 규제 외 지역 이지만,

ft. 인천은 언제 규제 될까요? 정답지는 이미 있어요. 과거 인천 규제 지정이 언제였는지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규제지역 지정 순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순서대로 급지를 정부가 찍어준 셈이죠.

이미지 본문 텍스트 보기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1순위청약 11/5 • 미추홀구 대장이 될 상 • 규제지역 다다음 타자? Not Bad • 인천광역시 동구장 인천만 월이도 소월미도 연안여객터미널 인천대지물로 캠퍼스 인천항 (내항) 제울포르네상스사업(주5 [하대병원 용현초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2봉 03) 용정근린공원 • 인천항 (남향)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안하대 용현캠퍼스 용현초 자연숲 놀이정원 • 용정 용현 근린공원 인하대역 용현여중 남초 용현중 인천용학초 O 옹진 인향고 군정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 인하대 • 홈플러스 ® CGV 견본주택 제2경인고속도} ® 메가 박스 학익역(예정) • 인천미추홀 경찰서 용현•학의 1BL 도시개발사업 3 학의 인천지방 인천지방 법원 검찰청 인천SSGl 인천종합 세우서 버스터미널 학익초 • 학익 1BL 도시개발사업 경기장 • 송도역세권 도시가발자: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1인전장 국제여객리미널 에디컬캠퍼스 인천 송도대우자동차판매우볶지 도시개발사업 김효주• 일진도금단지 제2경인고속도로 국제병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주택형 공급 타입 세대수 084.9355A 84A 208 084.9450B 84B 513 084.9856G 84G 43 084.9373H 84H 25 1018981 101 170 • 발코니 확장공사비 주택형 84A 84B 84G 84H 101 해당 동.라인 층 해당 구분 세대수 101동 2,3호 102동 1,2,3호 102동 1,2,356호 103동 2,4,5호 104동 1,2.4,56호 105동 1,2,356호 106동 4호 104동 3호 101동 5,6호 106동 5,6호 1층 2층 3층 4층 5-9층 10-19층 20-29층 30층 이상 1층 2층 3층 4층 5-9층 10-19층 20-29층 30층 이상 1층 2층 3층 4층 5-9층 10-19층 20-29층 30층 이상 1층 2층 3층 4층 5-9층 10-19층 20-29층 1층 2층 3층 4층 5-9층 10-19층 20-29층 30층 이상 4 5 5 5 25 50 50 64 14 18 18 18 90 180 139 36 5 10 10 14 1 1 5 10 2 4 4 4 20 40 40 56 발코니 확장 금액 19,500,000 19,500,000 19,600,000 19,600,000 23,000,000 분양금액 계약금(5%) 2026.03.25 293,916,700 357,783,300 651,700,000 10,000,000 22,585,000 65,170,000 297,389,400 362,010,600 659,400,000 10,000,000 22,970,000 65,940,000 300,456,200 365,743,800 666,200,000 10,000,000 23,310,000 66,620,000 303,523,000 369477,000 673,000,000 10,000,000 23,650,000 67,300,000 306,634,900 373,265,100 679,900,000 10,000,000 23,995,000 67,990,000 309,746,800 377,053,200 686,800,000 10,000,000 24,340,000 68,680,000 312,858,700 380,841,300 693,700,000 10,000,000 24,685,000 69,370,000 314,392,100 382,707,900 697,100,000 10,000,000 24,855,000 69,710,000 293,916,700 357,783,300 651,700,000 10,000,000 22,585,000 65,170,000 297,389,400 362,010,600 659,400,000 10,000,000 22,970,000 65,940,000 300,456,200 365,743,800 666,200,000 10,000,000 23,310,000 66,620,000 303,523,000 369477,000 673,000,000 10,000,000 23,650,000 67,300,000 306,634,900 373,265,100 679,900,000 10,000,000 23,995,000 67,990,000 309,746,800 377,053,200 686,800,000 10,000,000 24,340,000 68,680,000 312,858,700 380,841,300 693,700,000 10,000,000 24,685,000 69,370,000 314,392,100 ) 382,707,900 697,100,000 10,000,000 24,855,000 69,710,000 294,818,700 358,881,300 653,700,000 10,000,000 22,685,000 65,370,000 298,246,300 363,053,700 661,300,000 10,000,000 23,065,000 66,130,000 301,313,100 366,786,900 668,100,000 10,000,000 23,405,000 66,810,000 304,425,000 370,575,000 675,000,000 10,000,000 23,750,000 67,500,000 307,536,900 374363,100 681,900,000 10,000,000 24,095,000 68,190,000 310,648,800 378151,200 688,800,000 10,000,000 24,440,000 68,880,000 313,760,700 381,939,300 695,700,000 10,000,000 24,785,000 69,570,000 315,294,100 383,805,900 699,100,000 10,000,000 24,955,000 69,910,000 294,818,700 358,881,300 653,700,000 10,000,000 22,685,000 65,370,000 298,246,300 363,053,700 661,300,000 10,000,000 23,065,000 66,130,000 301,313,100 366,786,900 668,100,000 10,000,000 23,405,000 66,810,000 304,425,000 370,575,000 675,000,000 10,000,000 23,750,000 67,500,000 307,536,900 374363,100 681,900,000 10,000,000 24,095,000 68,190,000 310,648,800 378,151,200 688,800,000 10,000,000 24,440,000 | 68,880,000 313,760,700 381,939,300 695,700,000 10,000,000 24,785,000 69,570,000 325,665,200 395,668,000 39,566,800 760,900,000 10,000,000 28,045,000 76,090,000 329,474,400 400,296,000 40,029,600 769,800,000 10,000,000 28,490,000 76,980,000 332,898,400 404,456,000 40,445,600 777,800,000 10,000,000 28,890,000 77,780,000 336,322,400 408,616,000 40,861,600 785,800,000 10,000,000 29,290,000 78,580,000 339,746,400 412,776,000 41,277,600 793,800,000 10,000,000 29,690,000 79,380,000 343,170,400 416,936,000 41,693,600 801,800,000 10,000,000 30,090,000 80,180,000 346,637,200 421,148,000 42,114,800 809,900,000 10,000,000 30,495,000 80,990,000 348,349,200 423,228,000 42,322,800 813,900,000 10,000,000 30,695,000 81,390,000 2차(1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공급금액 계약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1차(10%) 2026.09.28. 65,170,000 65,940,000 66,620,000 67,300,000 67,990,000 68,680.000 69,370,000 69,710,000 65,170,000 65,940,000 66,620,000 67,300,000 67,990,000 68,680,000 69,370,000 69,710,000 65,370,000 66,130,000 66,810,000 67,500,000 68,190,000 68,880,000 69,570,000 69,910,000 65,370,000 66,130,000 66,810,000 67,500,000 68,190,000 68,880,000 69,570,000 76,090,000 76,980,000 77,780,000 78,580,000 79,380,000 80,180,000 80,990,000 81,390,000 계약금(10%) 계약시 1,950,000 1,950,000 1,960,000 1,960,000 2,300,000 중도금(10%) 2026.03.25. 1,950,000 1,950,000 1,960,000 1,960,000 2,300,000 잔금(80%) 입주지정일 15,600,000 15,600,000 15,680,000 15,680,000 18,400,000 중도금(60%) 3차(10%) 4차(10%) 2027.03.25. 65,170,000 65,940,000 66,620,000 67,300,000 67,990,000 68.680,000 69,370,000 69,710,000 65,170,000 65,940,000 66,620,000 67,300,000 67,990,000 68,680,000 69,370,000 69,710,000 65,370,000 66,130,000 66,810,000 67,500,000 68,190,000 68,880,000 69,570,000 69,910,000 65,370,000 66,130,000 66,810,000 67,500,000 68,190,000 68,880,000 69,570,000 76,090,000 76,980,000 77,780,000 78,580,000 79,380,000 80,180,000 80,990,000 81,390,000 2027.09.27. 65,170,000 65.940,000 66,620,000 67,300,000 67,990,000 68,680,000 69,370,000 69.710,000 65,170,000 65,940,000 66,620,000 67,300,000 67,990,000 68,680,000 69,370,000 69,710,000 65,370,000 66,130,000 66,810,000 67,500,000 68,190,000 68,880,000 69,570,000 69,910,000 65,370,000 66,130,000 66,810,000 67,500,000 68,190,000 68,880,000 69,570,000 76,090,000 76,980,000 77,780,000 78,580,000 79,380,000 80,180,000 80,990,000 81,390,000 잔금(35%) 5차(10%) 6차(10%) 입주시 2028.03.27. 2028.09.25. 65,170,000 65,170,000 228,095,000 65,940,000 65.940,000 230,790,000 66,620,000 66,620,000 233,170,000 67,300,000 67,300,000 235,550,000 67,990,000 67,990,000 237,965,000 68,680,000 68,680,000 240,380,000 69,370,000 69,370,000 242,795,000 69,710,000 69,710,000 243,985,000 65,170,000 65,170,000 228,095,000 65,940,000 65,940,000 230,790,000 66,620,000 66,620,000 233,170,000 67,300,000 67,300,000 235,550,000 67,990,000 67,990,000 237,965,000 68,680,000 68,680,000 240,380,000 69,370,000 69,370,000 242,795,000 69,710,000 69,710,000 243,985,000 65,370,000 65,370,000 228,795,000 66,130,000 66,130,000 231,455,000 66,810,000 66,810,000 233,835,000 67,500,000 67,500,000 236,250,000 68,190,000 68,190,000 238,665,000 68,880,000 68,880,000 241,080,000 69,570,000 69,570,000 243,495,000 69,910,000 69,910,000 244,685,000 65,370,000 65,370,000 228,795,000 66,130,000 66,130,000 231,455,000 66,810,000 66,810,000 233,835,000 67,500,000 67,500,000 236,250,000 68,190,000 68,190,000 238,665,000 68,880,000 68,880,000 241,080,000 69,570,000 69,570,000 243,495,000 76,090,000 76,090,000 266,315,000 76,980,000 76,980,000 269,430,000 77,780,000 77,780,000 272,230,000 78,580,000 78,580,000 275,030,000 79,380,000 79,380,000 277,830,000 80,180,000 80,180,000 280,630,000 80,990,000 80,990,000 283,465,000 81,390,000 81,390,000 284,865,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참고 1 경 기 인 1천 부 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21.12.30일 기준] 투기과열지구(49개) 전 지역 ('17.8.3)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연수, 남동, 서(20.6.19) 수성('17.9.6) 동, 중, 서, 유성(20.6.19) 세종('17.8.3) - - 창원의창주23)( 20.12.18) 조정대상지역(112개) 전 지역 (16.11.3)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리,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3, 오산, 안성주, 평택, 광주주5, 양주주 , 의정부(20.6.19) 김포주"('20.11.20) 파주주8('20.12.18) 동두천시('21.8.30)주9) 중주70, 동, 미추홀, 현주,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20.12.18)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중구, 남구(20.12.18) 세종주12)(16.11.3) 청주주13)(20.6.19) 천안동남시서북3, 논산주6, 공주주17(20.12.18) 전주완산.덕진(20.12.18) 여수주18, 순천주19, 광양주20(120.12.18) 포항남주21, 경산주22)( 20.12.18) 창원성산(20.12.18) 지정 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2주택이상 보유세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가 금 융 대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출 (서민 실수요자 우대) 최대 4억원 한도 6억이하 60%, 6~9억이하 50% • DTI 40% - (서민·실수요자) 20%p 우대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우대) 최대 4억원 한도 5억이하 70%, 5~8억 이하 60% • DTI 50% -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업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출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세제-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사업 • 재건축사업 주택공급수 제한 - 1인이 여러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20%p, 3주택 +30%p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6~2.8%p 추가과세 •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300%), 3주택자(300%)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60%(1년미만 70%)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재건축사업 주택공급수 제한 - 1인이 여러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 •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최대 3년) 전매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타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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