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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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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9, 25.(수), 11:00 이후(9.26,(목) 조간) / 배포 : 2024. 9. 25.(수)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전환, 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 등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ㅁ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하였다(9.23) 0 22.11월 0.3%p, 23.8월 0.78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6p를 상향하였고, 이로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정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 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 되는 유형(예: 청약저축-> 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CASE 1 청약저축 + 종합저축 CASE 2 청약예(부)금 -* 종합저축 • 최초가입(04.11) 전한가입(24.10)-, 청약신청('25.9.30)- 10만원 x240개월 납부 10만원 x 12개월 납부 1 공공청약 시다 ~ 최초가입(04.11) 7= 252개월(2,520만원), ② 민영청약 시 = 12개월 전한가입(24.10)- 정약신정("25.9.30) m 300만원 예치 후 20년 유지 ① 공공청약 시트 = 12개월(120만원), 10만원 x12개월 납부 ② 민영청약 시 1= 252개월 •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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