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당제10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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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665호 신당제 10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50호, 2023.6.22.)된 우리 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신당제10주택정비형재개 발구역"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 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제5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 7.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개요 - 구역의 명칭 : 신당제10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 구역면적 : 63,893.4 m - 토지등소유자 수 : 792명 2. 조합설립 기간 : 2023. 7. ~ 2023. 12.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정비구역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공공지원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의견 수렴 등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13조 제1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14조 등에 따라 운영함. ※ 위원장(외부전문가) 1명(공공지원자 위촉) / 부위원장(토지등소유자) 1명(서면 • 투표로 선출) / 위원 :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공공지원자 선임)으로 구성 4. 소요예산 : 376,460천원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당제 10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계획 1. 추진근거 가.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18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시고시2016-354호) 나. 서울시방침 (조합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시행, 22.4.18) ※ '공공지원제도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등 - 정의 : 정비사업의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사업시행과정 지원 - 대상 : 조합(공동시행포함)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 2. 구역현황 가. 사업개요 • 구역명칭 : 신당제10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 위 치 :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 토지등소유자수 : 792명 • 용도지역 : 제2종(7층이하) •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계획규모 구 분 구역면적 건폐율 계획내용 63,893.4 m 50% 이하 위치도 1 동대문 지구단위계약구역 역사문화 191 광회초 성동글로벌 충무 경영고 아트센트 한양공고 용적률 규모 세대수 정비계획 249.9% 299.5%(획지1) 법정상한 299.8%(획지2) 175m 이하(35층) 총합 : 1,423세대(임대: 316세대) 대상지 신당 파라다이스 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현황 • 2021.08.20.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3) - 조건부(구역 정형화 등) • 2021.12.~'22.07. 신속통합기획 수립( 5, 1표, 총괄기획가, 관련 위원회 위원 등) • 2022.09.05. 정비계획 입안· 공람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2023.02.20.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심의 (결과: 수정가결) O 2023.06.22.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3-250호) 3.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 가. 주요내용 :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나. 기간 : 2023. 7.~ 2023. 12. (동의서 징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절차 정비구역 지정 (m) • 조합직접설립 여부 주민의견조사 (E (75%, 예산지원기준) 정비사업 • 전문관리업자 선정 • 주민협의체 구성 등 공공지원자 조합직접설립 업무 지원 주민협의체 구성 (묘 • 주민대표 선출 • 동의서 징구(75%) • 정관 작성 등 " 창립총회 (협의체+표)) , 조합설립인가 (묘 • 임원, 대의원 선출 • 정관. 규정 등 의결 라. 소요예산 : 총 376,460천원 마. 주요업무 세부사항 • 공공지원자(구청장) - 조합설립계획 수립, 정비업체 선정, 주민협의체 구성 등 • 주민협의체 구성 • 위 원장 : 외부전문가(공공지원자가 위촉) • 부위원장 : 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가 선출) • 위 원 :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공공지원자가 선임) *위원장 :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전직공무원등 외부전문가 * 부위원장: 서면 및 투표 다득표자주민대표선출 *위 원 : 모집인원초과시 연장자순 또는 공개추첨으로선정 가능, 관련단체겸임 금지 • 주민협의체 운영 - 회의에 부의된 안건 의결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개략 적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조합의 업무, 회계, 선거관리 규정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처리안건 확정•결의 등 • 창립총회 - 조합임원 (조합장, 이사 등), 대의원 선임 - 조합정관 확정, 예산회계 규정, 선거관리 규정, 행정업무 규정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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