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보증 개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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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8. 31.(목) 11:00 이후(9. 1.(금) 조간) / 배포 : 2023. 8. 31. (목)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 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1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ㅁ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 전세가율 =(선순위채권+ 보증금)/ 주택가격 *100 ②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③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ㅁ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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