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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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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9. 14.(목) 11:00 이후(9.15. (금) 조간) / 배포 : 2023. 9. 14.(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ㅁ 국토교통부(장관 원회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ㅁ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 + 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e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숭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 **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 ㅁ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 부터 적용된다. ㅁ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ㅁ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정책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성호철 (044-201-3319) 사무관 김보람 044-201-3333)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A 붙임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3.9.15) 1. 충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5층 이하 6~10층 이하 11~15층 이하 16~25층 이하 26~30층 이하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40ml 이하 40ml 초과 ~ 50m 이하 50ml 초과 ~ 60m 이하 60m 초과 ~ 85ml 이하 85ml 초과 ~ 105ml 이하 105ml 초과~ 125m 이하 125m • 초과 40m 이하 40ml 초과~ 50m 이하 50ml 초과 ~ 60m 이하 60m 초과 ~ 85ml 이하 85m 초과 ~ 105m 이하 105ml 초과 ~ 125m 이하 125ml 초과 40m 이하 40ml 초과~ 50m 이하 50m 초과~ 60m 이하 60m 초과 ~ 85ml 이하 85ml 초과~ 105ml 이하 105m 초과 ~ 125m 이하 125ml 초과 40ml 이하 40ml 초과~ 50ml 이하 50ml 초과 ~ 60ml 이하 60ml 초과 ~ 85m 이하 85ml 초과 ~ 105m 이하 105m 초과 ~ 125m 이하 125ml 초과 40m' 이하 40ml 초과 ~ 50m 이하 50m 초과~ 60m 이하 60ml 초과~ 85m 이하 - 2- (단위 : 천원/m)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1,995 2,108 2,036 1,946 1,991 1,975 1,946 2,135 2,256 2,179 2,083 2,131 2,114 2,083 2,003 2,116 2,044 1,954 1,999 1,983 1,954 2,025 2,140 2,067 1,976 2,021 2,006 1,976 2,058 2,175 2,100 2,008 31~35층 이하 36~40층 이하 41~45층 이하 46~49층 이하 85m 초과 ~ 105m 이하 105ml 초과 ~ 125m 이하 125m: 초과 40m 이하 40m 초과~ 50m 이하 50ml 초과 ~ 60m 이하 60m 초과 ~ 85m 이하 85m 초과 ~ 105m 이하 105m 초과 ~ 125m 이하 125ml 초과 40m 이하 40ml 초과 ~ 50m 이하 50m 초과 ~ 60m 이하 60m 초과 ~ 85m 이하 85m' 초과~ 105m 이하 105ml 초과~ 125m 이하 125ml 초과 40m 이하 40ml 초과 ~ 50m 이하 50ml 초과 ~ 60m 이하 60ml 초과 ~ 85m 이하 85m 초과 ~ 105m 이하 105m 초과 ~ 125m 이하 125m: 초과 40m 이하 40ml 초과 ~ 50m 이하 50ml 초과 ~ 60m 이하 60ml 초과 ~ 85m 이하 85m 초과 ~ 105m 이하 105m 초과~ 125m 이하 125m 초과 2.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단위: 천원/m') 94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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