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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주요 열람공고 및 결정고시(8월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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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호 고 구 보 2023.09.01.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160호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개포택지개발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2003.10.14.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6-56호(2016.05.0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 시 제2018-57호(2018.04.1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20-99호(2020-06-19)호로 관 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한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 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다.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4번지 일대 라. 정비구역의 면적 : 399,741.7mi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인연) 바.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47, 3층 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3. 09. 01. 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분 변경 대지면적 (획지3) 근 건축규모 건축면적 지상연면적 활 시 설 연면적 지하연면적 전체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기존 4,367.0m 지하 2층, 지상 6층 지하 3층, 지상 5층 1,867.59m 2,484.03m 9,832.53m 10,032.425 m 6,746.61m 9,920.434m 16,579.14m 19,952.86m 42.77% 56.88% 225.16% 229.73% - 77- 제 1709호 구 보 2)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존 면적(m) 정비기반 시설 등 도로 22,2423 공원 14,212.2 녹지 10,775.0 계 47,229.5 3) 분양설계 변경 면적(m') 23,057.5 13,696.8 10,475.2 47,229.5 기정 변경 TYPE 타입별 타입별 조합원 보류지 임대주택 일반분양 조합원 세대수 보류지 임대주택 일반분양 세대수 34 A 206 4 202 206 4 202 B 35 35 35 35 A 457 49 8 일반분양에 449 457 8 일반분양에 포함(169) 280 B 66 포함(191) 66 66 일반분양에 포함(22) 44 A 28 일반분양에 677 1,167 462 22 일반분양에 포함(182) 501 59 B 포함(202) 74 70 일반분양에 포함(20) 54 A 1,744 Aa 219 84 B 321 C 185 D 14 14 A 572 96 B 106 C 62 62 A 46 677 46 112 B 13 208 13 A 34 91 34 132 B 53 16 37 16 C 62 16 46 16 2A 64 64 156 B 32 32 A 62 62 171 B 31 1 30 1 P1 4 4 156 4 P2 2 2 2 (P) P3 2 2 2 P1 10 10 179 P2 9 9 9 (P) P3 2 2 2 P4 2 2 2 2 2 합계 6,702 5,045 29 (393) 1,628 6,702 5,045 23 (393) 1,634 자. 기타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02-3423-607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 78- 2023.09.01. 제1503호 구보 2023. 9. 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100호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01호(2009.07.30.)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 강북구고시 제2012-195호(2012.10.12.), 강북구고시 제2015-12호(2015.01.23), 강북구고시 제2020-173호(2020.11.13.), 강북구고시 제2021-158호(2021.08.20.), 강북구고시 제2023-64호(2023.06.02.)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137-72 일대 미아9-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명칭 : 미아9-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7-72 일대, 102,371.6m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혁)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4길 16, 2층(미아동)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3. 08.30. - 16 - 제1503호 구 보 바.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대지면적(mr)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내용 75,401.9 20.77 227.33 72.05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1,758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52m형 59mA형 59m B형 1 59mrC형 59mD형 84mA형 84m8형 84mC형 113m형 136m형 157형 61 609 118 54 90 538 227 24 34 2 1 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구분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죵류 규모(mt) 도로 12,449.4 정비 기반 시설 계 12,449.4 종류 도로 공원 공공공지 학교 - 규모(mt) 12.177.0 7,509.3 456.4 2,291.0 22.433.7 시행자 조합 조합 조합 조합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조합/설치 후 무상귀속 조합/설치 후 무상귀속 조합/설치 후 무상귀속 조합/설치 후 무상귀속 - 1)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기반시설 포함) 종류 명칭 위치 (도로으 경우 시•종점) 중로 2-2 )3-1: 규. 도 면적 또 폭원 및 연장) 폭원 15m 연장 234m 시행내용의 범 위 저촉 토지의 내역 필지수 면적 (m) 비용부담 비고 부담자 부담내용 구역내 설치 후 무상귀속 54 3,543.0 시행자 지장물정리 토지보상, 시설의설치 도로 259153 중로 1-1 폭원 25m 연장 275m 구역내 설치 후 무상귀속 61 5,243.7 시행자 지장물정리 토지보상, 시설의설치 - 17 - 2023. 9. 1. 제1503호 구 보 중로 21 폭원 15m 연장 206m 구역내 설치 후 무상귀속 폭원 8m 연장 72m 구역내 설치 후 무상귀속 소로3 폭원 4m 연장 62m 구역내 설치 후 무상귀속 계 공원 7.509.3m 330.0m 공공 공지 126.4m 구역내 설치 후 무상귀속 구역내 설치 후 무상귀속 구역내 설치 후 무상귀속 계 학교 초등 학교 기아동 95-12 일원 2,291.0m 구역내 설치 후 무상귀속 2) 용도폐지(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연번 시설명 1 2 3 4 5 6 도로 " " " " " 관리청 강북구 " " " " " 동명 미아동 " " " " " 지번 94-5 96- 1 97-40 100- 3 100-17 133-80 지목 도로 " " " " - 18 - 56 15 6 192 76 8 6 14 30 2,650.1 | 시행자 627.7 시행자 112.5 시행자 12177.0 7,509.3 시행자 330.0 시행자 126.4 시행자 456.4 2,291.0 | 시행자 공부상 1,531.0 460.0 179.0 10.6 면 적(mr) 구역편입 1,314.0 284.0 101.0 387.0 179.0 10.6 2023. 9. 1. 지장물정리 토지보상, 시설의설치 지장물정리 토지보상, 시설의설치 지장물정리 토지보상, 시설의설치 지장물정리 토지보상, 시설의설치 지장물정리 토지보상, 시설의설치 지장물정리 토지보상, 시설의설치 지장물정리 토지보상, 시설의설치 무상양도 1,314.0 284.0 10.0 387.0 179.0 10.6 비고 제1503호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계 " " " " " " " " " " 서울특별시 " 27필지 구 보 133- 81 134- 7 136-12 136- 26 136- 53 137-70 137- 82 137-92 139- 5 139- 48 139- 49 139-150 139-153 140-8 140- 9 140-11 228- 44 258-247 136- 33 136- 43 139-156 " " " " " " " " " " " " " " " " " " " 대 10.9 157.4 88.3 78.0 263.1 234.0 119.0 234.7 99.2 79.7 139 14.2 44.0 25.8 17.9 62.0 21,041.3 378.0 64.5 103.8 2.1 10.9 157.4 88.3 78.0 263.1 234.0 119.0 234.7 99.2 79.7 13.9 14.2 44.0 25.8 11.9 62.0 8,408.3 378.0 64.5 1038 2.1 10.9 157.4 83.1 78.0 252.8 234.0 119.0 234.7 89.1 79.7 13.9 14.2 44.0 25.8 11.9 62.0 8,309.9 274.0 64.5 103.8 2.1 25,859.4 12,768,4 12,449.4 아. 기타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관계서류는 강북구청 주거정비과(a02-901-2552)와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a02-945-559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9. 1. - 19 - 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3-85호 화곡 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27-5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8(2016.01.2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강서구 고시 제2017-54호(2017.6.21.), 강서구 고시 제2017-67호(2017.7.26), 강서구 고시 제2019-123호(2019.10.10.)로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변경) 지정된 강서구 화곡동 1027-50번지 일대 화곡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변경)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으로 결정: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0일 강 서 구청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변경) 구분 동명 지번 면적 용적률 (ha) (%) 층수 전폐을 출진 사업시행 (%) 단계 방식 기정 화곡동 1027 3.0 (31,237m) 190 60 2 주택 재건축 주택 유형 단독 변경 화곡동 1027 3.0 (31,239.4m) 190 7층 이하 60 주택 재건축 단독 비고 서측 폭 15m 도로 확보 서측 폭 15m 도로 확보 - 1-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화곡1주택재건축 강서구 화곡동 변경 정비사업 1027-50번지 일대 기정 31,255 면적(mi) 변 경 감)15.60 비고 (변경사유 등 변 경 후 31.239.4 기재) 확정측량에 따른 정정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명칭 기정 합계 31,255.0 소계 4,605.0 정비기반 시설 등 도로 1,505.0 공공청사 1,530.0 어린이공원 1.570.0 소계 26,650.0 획지 획지 26,650.0 4.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기정 합 계 31,255 제2종일반주거지역 31,25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번호 ① 위치 화곡동 1027-50번지 일대 기정 제2종일반 주거지역 면적(mi) 변경 감) 15.6 증) 2.3 증) 1.1 증) 0.8 증) 0.4 감) 17.9 감) 17.9 면적(m) 변경 감)15.60 감)15.60 변경후 31.239.4 4,607.3 1506.1 1530.8 1570.4 26,632.1 26,632.1 비율(%) 100.0 14.8 49 49 50 852 85.2 비고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후 31.239.40 31.239.40 비율(%) 100 100 비고 면적(mi) 용적률 비고 변경 - 31.239.4 - 확정측량에 따른 정정 - 2-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규모 구분 등 급 류 번 폭원 기 능 별 호 (m) - 중로 2 2 15 - 소로 2 1 8-15. 3 - 소로 2 2 8 국지 도로 국지 도로 국지 도로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공원 결정조서 (변경) 도면 구분 표시번 시설명 호 기정 - 공원 변경 - 공원 시설의 종류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위치 강서구 화곡동 1028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동 1028번지 일대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 명 공원 시설의 종류 어린이공원 위치 강서구 화곡동 1028번지 일대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218 화곡동 화곡동 일반 1025-22 1029-42 도로 242 | 화곡동 화곡동 일반 1027-8 1027-69 도로 317 | 화곡동 화곡동 일반 1027-71 1058-26 도로 - - - 최초 결정일 서울시고시. 제2003-36호 (03.3.3) 서울시고시 제2007-356호 (07.10.11) 서울시고시 비고 기정 면적 (m) 변경 변경후 1.570 - 최초 결정일 서울시고시 1.570 제2016-28호 (16.1.28) 1.570 증)0.4 1,570.4 - 비고 - 확정측링에 따른 정정 변경내용 증) 0.4mi 변경사유 확정측량에 따른 정정 - 3- 다.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공공청사 결정조서 (변경) 도면 구분 표시번 시설명 호 시설의 종류 기정 - 위치 기정 면적 (m)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서울시고시 제2016-28호 (16.1.28) 비고 변경 - 강서구 화곡동 공공청사 공공청사 1530 1530 1027-22번지 일대 공공청사 공공청사 강서구 화곡동 1530 1027-22번지 일대 증)0.8 1530.8 - - 확정측량 에 따른 정정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시설의 종류 공공청사 공공청사 위치 강서구 화곡동 1027-22번지 일대 변경내용 변경사유 증) 0.8m 확정측량에 따른 정정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설의 종류 변경 관리사무소 기정 137.07 m 면적기준 변경 감) 6.2318 변경후 130.8382m 비고(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장 10+(576세대-50)*0.09 변경 어린이놀이터 780.00m 증) 7.1300 787.1300m 변경 주민운동시설(운동장) 791.73m 증) 1.0345 792.7645m - 변경 주민공동시설 118.94mi 변경 경로당 227.45m 증) 8.8335 증) 8.5990 127.7735m 변경 어린이집 338.65ml 증) 87.9235 변경 작은도서관 158.14m 감) 0.1364 236.0490m 서울특별시 주택조리 세부면적기준 426.5735m 물특별시 주택조 부면적기 158.0036m 서울면책시 줄택조례 - 변경 게스트하우스 130.02m 증) 0.3879 130.4079m 합계 2,682.00 m 증) 107.5402 2,789.5402m (576세대 x 2.5) x 1.25 ※ 변경사유 :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내용을 반영. ※ 생활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은 분양시설이므로 제외. - 4-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변경) 가구 또는 구역 구분 획지 구분 구분 명칭 면적(m) 명칭 면적(m 위치 ) 기정 화곡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31,255 - 화곡동 화곡1주택 변경 31,239.4 1027-50번지 146 재건축정비구역 (감15.6) - - 일대 8. 건축시설계획 결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정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구 위 치 주용도 분 명칭 면적(mi) 명 칭 면적(mt) 기 화곡1 화곡동 공동주택 및 정 주택재건축 31.255.0 획지 26,650.0 1027-50 부대복리시 정비구역 번지 일대 설 화곡1 31,239.4 변 경 주택재건축 (감)15.6 획지 26,632.1 화곡동 공동주택 및 정비구역 ) (감)17.9) 1027-50 부대복리시 번지 일대 설 정비개량계획(동) 철거 철거 비고 계 존치 개수 후 . 이주 신축 - - 146 - 건폐율 용적률 높이(m)/ (%) (%) 최고층수 60 이하 218 이하 6 이하 218 이하 해발70m이하 최고 15층이하 해발70m이하 최고 15층이하 • 총세대수 : 576세대 (변경없음) • 건립규모 건립규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합 계 60m 이하 60m~85m 이하 85m 초과 세 대 수 변경 576세대 (100.0%) 284세대 (49.31%) 292세대 (50.69%) 비 고 전용면적 85m이하 규모:100% • 전용면적 85m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준50%이상) : 100.0% 심의완화사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공공시설기부채납에 따른 종상향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한계선 지정 - 도로 경계부로부터 폭 3m 건축한계선 지정 - 대상지 북측에 조성되는 공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보행통로(폭원 6m) 조성을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 5- •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공공시설물 환산면적 기준용적 률 허용용적 률 (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 상한용적률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 공유지 기 정 변 경 31,255.0m 31,239.4m 26,650.0ml 26,632.1m 4,605.0m 4,607.3m 741.2m 741.2m 2,930.6m 2,905.6m •순부담 율: 종상향 면적대비 10.13% (3,168.3m/31,255.0m) 정 순부담 면적 = 신설정비기반시설-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 공유지-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공공시설 환산면적 = 4,605.0m-741.2mi-2,930.6m+ 2,235.1m • 순부담율 : 종상향 면적대비 10.26% (3,205.33m/31,239.4m) 변 경 • 순부담 면적 = 신설정비기반시설-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공공시설 환산면적 = 4,607.3mi-741.2mi-2,905.6m+ 2,244.8m • 환산부지 면적 = 표준건축비(원/m) x 공공시설연면적(m)/ 부지가액(원/m) = 2,455,000 x 3,763.8 / 4,134,000 = 2,235.1m 기※ 표준건축비 : 2,455,000원/m (2015년 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 가이드라인 적용) 정 ※ 공공시설연면적 : 3,763.8mi(지상 2,998.8m + 지하 765m) - 용적률 196%,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서울시 가족센터 계획 ※ 부지가액 : 4,134,000원/mi (화곡동 1027-22번지 2016년 개별공시지가 x 2) • 환산부지 면적 = 표준건축비(원/m) x 공공시설연면적(m) / 부지가액(원/m) = 2,455,000 x 3,780.09 / 4,134,000 = 2,244.83m 변 경 ※ 표준건축비 : 2,455,000원/mi (2015년 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 가이드라인 적용) ※ 공공시설연면적 : 3,780.09m (지상 2,790.40 m + 지하 989.69 m) - 용적률 182.28%,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공공청사 계획 ※ 부지가액 : 4,134,000원/m' (화곡동 1027-22번지 2016년 개별공시지가 x 2) • 기준용적률 = 190%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 = 190% 기 정 변 경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X 13a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 용적률 X 1.3a = 190% + 190% x 1.3 x 0.1188 .. 상한용적률 = 219.34%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X 1.3a = 190% + 190% x 1.3 x 0.1204 = 219.72% : 상한용적률 = 219.72% • 정비계획용적률 = 218% 이하 적용 a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3,168.3 / 26,650.0 = 0.1188 a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3,205.33 / 26,632.1 = 0.1204 - 6-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확장 환경 보전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수재해 재난 방지 산사태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평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화재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7- 비고 나. 환경성 검토결과 (변경) 검토항목 가. 생태면적률 나. 녹지 네트워크 자 연 환 다. 지형변 농 경 라. 비오톱 마. 일조 생바. 바람 및 활 미기후 환 경 사. 에너지 아. 경관 자. 물 추 차. 친환경 가 적 자원순환 카. 소음_ 및 진동 목표기준 생태면적률 30% 이상 녹지평가지표 I 지형변동최 소화 불투수포장 면적 최소화 - 8시~16시 : 4시간 확보 9시~15시 : 연속 2시간 확보 기후변화 최소화 바람길 확보 에너지절약 계획수립 조망권 확보 - - 준수 여부 0 0 0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및 반영사항 • 대부분이 불투수성 포장 지역임 • 생태면적률 34.62 %로 계획 . 녹지평가지표 I(녹지면적III , 녹지모양!L. • 녹지공간이 미미함 내부연결성 I, 외부연결성II) •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여 건축물을 • 대부분 평탄한 지형임 배치토록 계획함 • 저층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함 • 터파기 후 되메우기를 함으로써 토사발생 최대한 억제 • 녹지조성(어린이공원) 1,570.40 m, • 현재 녹지가 없는 시기화 지역 자연지반녹지 1,094.53 m, • 인공지반녹지 7,245.96 m • 비오톱유형 현황도는 상 업 및 업무지, 비오톱유형 . 조경녹지와 투수성 포장의 조성으로 평가도는 5등급, 개별비오톱 인해 비오톱의 기능이 향상될 것임 평가도는 평가제외지역임 서울기상청 사업시행 후 고층의 건물이 신축될 => 연일조시간 : 2,000.30k 계획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를 => 계절별 봄의 일조시간이 최소화하기 위해 정북방향의 정온 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계획 가장 큼 하여 일조장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함 • 서울기상청 = 연평균기온 : 12.66°C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없을 => 강수량 : 1,643.16mm 것으로 판단됨 = 상대습도 : 60.92% • 서울기상청 . 녹지면은 바람길로서 중요한 역할을 = 연평균풍속 : 2.45mls 하므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서울의 주풍향은 서북서풍임 있는 조경을 조성할 계획임 • PM-10(4g/m') 현황농도 1. 공사시 살수 및 방진막 등의 저감 : 46.0µg/m' 대책 수립 • 온실가스 절약방안 실천 경관변화 불가피 • 주변 시설물과 조화로운 _• 조경계획 수립을 통한 녹지조성으로 공간계획 수립필요 쾌적한 주거경관 창출 계획지구의 오수는 기존 관거를 통해 서남물 재생 공사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를 센터로 유입처리됨 건축물 해체 및 신축시• 철거 전 분리수거를 실시 건축폐기물 발생 • 건설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 공사시 소음영향 예상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준수 가설방음판넬 설치 - 8- 10.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기정 주택재건축 변경 주택재건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주민대표 김용 외 4년이내 227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주민대표 김용 외 4년이내 274명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기존 계획 증 576 576 - 비고 -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대상지 주변 비고 • 대상지 반경 500m이내 아이파크예원유치원 및 문성유치원이 있으며, 화곡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가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음 대상지는 인근 학교시설의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육 해당없음 환경을 보호하도록 금지행위나 금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음 11.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기정 기정 화곡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강서구 화곡동 1027-50번지 일대 31.255 면적(mi) 변경 감) 15.60 변경 후 31.239.4 구성비 (%) 100.0 비고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 9-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합 계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31,255 31,25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용도지역 위치 기 정 변경 - 강서구 화곡동 1027-50번지 제2종일반 일대 주거지역 -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규모 구분 등급 류 번 별 호 폭원 (m) 기 능 - 중로 2 2 15 국지 도로 - 소로 2 1 8-15. 3 국지 도로 - 소로 2 2 8 국지 도로 면적(m) 변경 감) 15.60 감) 15.60 변경후 31.239.40 31.239.40 면 적(m) 31.239.40 용적률 - 비율(%) 비고 100.0 100.0 - - 결정(변경)사유 확정측량에 따른정정 연장 (m) 218 242 317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화곡동 화곡동 일반 1025-22 1029-42 도로 - 화곡동 1027-8 화곡동 일반 - 1027-69 도로 화곡동 화곡동 1027-71 1058-26 도로 일반 - 최 초 결정일 1울시고 12003-36호 (03.3.3) 1울시고 H2007-356호 (07.10.11) 서유, 교실 (07.10.11) 비고 - - 10 -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공원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기 정 - 공원 어린이 공원 변경 - 공원 어린이 공원 강서구 화곡동 1027-22번 지 일대 강서구 화곡동 1027-22번 지 일대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 공원 시설의 종류 어린이공원 위치 강서구 화곡동 1027-22번지 일대 3)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공공청사 결정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기정 공공청사 공공청사 강서구 화곡동 1027-22번지 일대 변경 공공청사 공공청사 강서구 화곡동 1027-22번지 일대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 공공청사 공공청사 위치 강서구 화곡동 1027-22번지 일대 면적(m) 변경 기정 1,570.0 변경후 1.570.0 1.570.0 증) 0.4 1.570.4 최초결정 일 서울시고스 제2016-28 (161 28) 비 고 - - 변경내용 증) 0.4m 변경사유 확정측량에+른정정 기정 면적(m) 변경 1,5300 1,530.0 증) 0.8 변경내용 증) 0.8m 변경후 1,530.0 1,530.8 최초결정 일 서울시고시 제2016 28호 (16.1.28) 비 고 - - 변경사유 확정측량에나른정정 - 11-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 구 면적(m) 변경 획지 획지1 기정 26,650.0 감) 17.9 변경후 26,632.1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 구 용 도 기정 허용 용도 획지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나) 용적률 계획 구분 기준용적률 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190% 190% 219.72% 218% 계 획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해당없음) 구분 - 인센티브 - - 12- 비고 공동주택부지 및 부대복리시설 비 고 허용용도외의 용도는 불허 비 고 - 비고 허용용적률 190% 상한용적률219.72% 법적상한용적률 218% 비고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기정 용적률 완화 29.72% 비 고 총 29.72% 다)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기준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15층 이하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획지 - 도로 경계부로부터 폭 3m 건축한계선 지정 - 공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폭원 6m) 조성을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획지주변 전면공지 (공공청사공원제외 계획 내용 • 건축한계선으로성되는공간은보도 형전면공지표조성 - 폭원 : 3m 공공보행통로 도면에표기 • 구역중앙하단에공원출입방향6미터공공보행통로정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주변가로 및 교차로 ® 계획 내용 •①서울스타병원 앞 사거리 동측 접근부 진출차량 신호기 설치 및 차로운영방안 수립 - 정지선 및 중앙선 설치 - 신호현시 최적화 방안 제시 •『강서구 화곡동 1013-3번지(2030 청년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2017.09 개선방안 반영 - 교차로 운영방안 및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등 비 고 - 비고 . - 13- 진출입 동선 보행 및 대중교통 - ② ③ ④ ⑤ ⑥ • 화곡로31다길 확폭 및 운영계획수립 - 9m 확폭, 2차로 운영방안 수립 - 곡선부 선형 최대한 완만하게 조정 •화곡로31다길 확폭 및 운영계획 수립 - 9m 확폭, 2차로 운영방안 수립 - 곡선부 선형 최대한 완만하게 조정 •화곡로31가길 확폭 및 운영계획 수립 - 2m 확폭, 양방통행 운영방안 수립 •화곡로31다길에 출입구 개설 및 운영계획 수립 - 3지 무신호 교차로 형성 - 진출입로 3차로 운영(진입1차로+진출2차로) •화곡로31가길에 출입구 개설 및 운영계획 수립 - 3지 무신호 교차로 형성 - 진출입로 2차로 운영 •서측 출입구측 학원차량 정차공간 확보 10 •남측 화곡로31길측으로 학원차량 정차공간 확보 •북측 화곡로31나길 사업지 구간 차도폭원 ① 7.0m(양방향)으로 재배분 ⑦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 확보 • 화곡로31다길 양측 보도 형성 ⑧ - B=3.0m 확보 및 북측 공공공지측 보도 폭원 조정 •화곡로31가길 및 화곡로31길 단지내 보행공간 ⑨ 확보(B=3.0m) 12 •북측 화곡로31나길 사업지 구간 2.5m 이상 보행공간 확보(단지내 1.5m + 단지외부 1.0m 이상 확보) •사업지 인근 도로에 횡단보도 4개소 및 험프식 횡단보도 1개소 설치 •단지내 횡단보도 3개소, 험프식횡단보도 1개소, 턱낮춤보도 1개소 설치 •자전거보관소 설치(23개소, 184대분) • 단차 극복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1개소) - 14 - 주차시설 교통안전 및 기타 - - • 828대(자주식: 100%) - 법정주차(558대) 대수의 148.39% - 주차수요(2024년, 658대)의 125.84% - 장애인 주차 28대(계획의 3.38%) - 확장형 주차 260대(계획의 31.40%) - 여행형 주차 85대(계획의 10.27%) - 경형 주차 82대(계획의 9.90%) - 전 기 주차 20대 (포함) - 일반형 주차(2018년 3월 개정된 법 적용) 84대 포함 •막다른 통로 최소화 및 막다른 통로에 회차공간 확보 - 지하1층 (2개소), 지하2층 주차장(4개소)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2개소) •노상주차 삭제 건의 - 화곡로31가길 2면, 화곡로31다길 3면 - 북측 어린이공원 서측 8면 •화곡로31가길 통행체계 변경(일방->양방)에 따른 노면, 표지 삭제 및 변경 •시거불량지점에 반사경 설치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경보등 설치 (지상 2개소, 지하 6개소) • 사업지와 접한 보도(보행공간)구간에 방호울타리 설치 •화곡로31다길 어린이보호구역 연장 - 노면(2개소) 및 표지(2개소), 유색포장 설치 •화곡로31나길 과속경보표지판 설치(2개소) • 주• 부출입구에 차단기 설치(2개소) • 107동 북측 안전지대 설치부에 볼라드 설치 - 15 - 3) 환경관리계획(변경) 검토항목 가. 생태면적 률 나. 녹지 네트워크 목표기준 생태면적률 30% 이상 녹지평가지표 자 연 환 다. 지형변동 지형변동최소 화 라. 비오톱 마. 일조 생 활 바. 바람. 및 환 미기후 경 사. 에너지 아. 경관 자. 물 추 차. 친환경적 가 자원순환 카. 소원 및 불투수포장 면적 최소화 - 8시~16시 : 4시간 확보 9시~15시 : 연속 2시간 확보 기후변화 최소화 바람길 확보 에너지절약 계획수립 조망권 확보 - - - 준수 여부 0 0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및 반영사항 대부분이 불투수성 포장 지역임 . 생태면적률 34.62 %로 계획 . 녹지공간이 미미함 녹지평가지표 I (녹지면적피 , 녹지모양 II, 내부연결성 I, 외부연결성 II)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여 건축물 대부분 평탄한 지형임 저층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함 을 배치토록 계획함 터파기 후 되메우기를 함으로써 토사발생 최대한 억제 혹재 녹지가 없는 시기화 지 녹지조성(어린이공원) 1,570.40 m, • 자연지반녹지 1,094.53 m, 인공지반녹지 7,245.96 m 비오톱유형 현황도는 상업 및 업무지, 비오톱유형평가도는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도는 평 가제외지역임」 . 서울기상청 => 연일조시간 : 2,000.30hr => 계절별 봄의 일조시간 이 가장 큼 조경녹지와 투수성 포장의 조성으로 인해 비오톱의 기능이 향상될 것임 사업시행 후 고층의 건물이 신축 될 계획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북방향의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계획하여 일조장애에 대한 영향을 최 소화 함 . 서울기상청 = 연평균가량 12.66°C 강수량 1,643.16mm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없 을 것으로 판단됨 => 상대습도 : 60.92% . 서울기상청 연평균풍속 2.45mls • 서울의 주풍향은 서북서풍 녹지면은 바람길로서 중요한 역할 을 하므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을 조성할 계획임 . PM-10(4g/mi) 현황농도 • 공사시 살수 및 방진막 등의 저 : 46.0µg/m 감대책 수립 온실가스 절약방안 실천 경관변화 불가피 주변 시설물과 조화로 조경계획 수립을 통합 녹지조성으 로 쾌적한 주거경관 창출 운 공간계획 수립필요 계획지구의 오수는 기 존관거를 통해 서남물• 공사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 재생센터로 유입.처리됨 • 건축물 해체 및 신축시. 철거 전 분리수거를 실시 건축폐기물 발생 건설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 공사시 소음영향 예상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준수 가설방음판넬 설치 - 16 - I .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I.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생략 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원도심 활성화추진단(202-2600-6836)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V.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기본계획 결정도(변경없음)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변경) • 범 레 주택재건축 정비에정구역 15m 도로 강서구 화곡동 1027번지 일대 주택자건축 정비에정구역 • 1,500 - 17 - 2. 정비구역 결정도 기정) 화곡아파트지구(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화곡아파트지구(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강서로 - 18 - 강서구 화곡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구역 결정도 • 범례 7 정비구역계 S = 1:1,500 강서구 화곡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구역 결정도 • 범례 정비구역계 1= 1:1,50 3. 용도지역 결정도 기정) 강서구 화곡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법려 좌석3구T 정비구역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항서설 보호지구 최고고도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경: 제2종일박조거지 적: 31,255.0m) 아파트지구 변경) 강서구 화곡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공항지선 보호지 코코도 1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이게 화국3주구 정비구역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여 일반상업지역 BMWE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일반이관지구 아파트서구 일반이 S = 1:1,500 수 기지역 - 19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강서구 화곡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곡아파트지구(3주구) 수택재건축 정비구역 • 범 레 하곡3주구 정비구역게 도시계획도로(대로이상) 도시계획도로(중로이하) 1명적 : 1.570.0.7 변경) 화곡아파트지구(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강서구 화곡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범례 정비구여게 화곡3주구 정비구역계 도시계획도로(대로이상) (원칙 : 4.57g.42) 공공공지 공공형사 있 대(주) S = 1:1,500 - 20 - 5. 정비계획 결정도 기정) 배달70m어학) 대(주) 2-38 변경) (법적: 26,602,4m) 대(주 화곡아파트지구(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강사구 하루1 주택재건을 정비구역 1면적 : 512550=)) 15700~ 화곡아파트지구(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강서주 회품1 주해재건축 정비72 어떤이곱원] (면서 F-1,570.42) - 21 - 강서구 화곡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종합결정도(기정) 경비구역제 화곡3주구 정비구역제 도시계획시설선 건속한계선 도시계획도로(대로이상) 도시계획도로(중로이하) 공원 . 주용도 1 건비율 S m NONE 강서구 화곡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종합결정도(변경) 1범려 화곡3주구 정비구먹게 도시거회시설선 건축한계선 도시계획도로(대로이상) 도시거획도로(중로이하) 공동주택 00! 주용도 00T 건축을 1O 용적률 Ta] 높이/최고충수 i = NONE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화곡1 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범례 공항시설 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곡3주구 정비구역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일반이관지구 아파트지구 건축한계선 | 도시계획도로(대로이상) | 도시계획도로(중로이하) S = 1:1,500 - 22 - 29-28 2393호 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101호 보 2023. 8. 31.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194호(1997.06.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하고 동대문구고시 제1997-81호(1997.08.20.)로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대문구공고 제2020-691호(2020.06.29.)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하고, 동대문 구고시 제2020-90호(2020.08.27.)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동대문구고시 제 2021-78호(2021.04.29.)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고, 동대문구고시 제 2022-151호(2022.08.18.)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한 「망우로21길(휘경동 267-42 ~ 255-40) 도로확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 니다. 202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가.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67-42 ~ 255-40 제2393호 구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 명 : 망우로21길 도로확장 라.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6m-*8m, 연장 70m (오기사항 정정 : 연장 7m-*70m) 보 2023. 8. 31. 29-29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동대문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바.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 당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3. 08. 27. - 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4. 08. 27.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 권과 소유권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도로과(82127-4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849호 구 공 보 고 2023. 8. 31.(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1382호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 (2008.0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010.07.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 (2012.12.20)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7호(2013.12.05.)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358호(2014.10.23)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5-45호(2015.06.18) 사업시행인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7-67호(2017.08.24.)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2호 (2018.04.19.)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2호(2018.07.19.)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9-115호(2019.04.04.)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9-67호(2019.08.08.) 사업시행(경미한)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호(2020.01.16.)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 시 제2020-40호(2020.04.2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0호(2022.11.2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23-20호(2023.02.16.)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1 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8. 31.(목) ~ 2023. 9. 14.(목) (15일간) 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102.557.9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지석) 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53, 5층(흑석동, 흑석중앙상가)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4개월 6) 건축계획 : 공동주택(지하5층~지상20층) 26개동, 1,77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임대 338세대 포함) 기 정비기반시설 : 도로 15,245.6m, 공원 9,543.7mt, 공공공지 4,208.9m, 사회복지시설 1,320m 다. 사업시행인가일 : 2015. 6. 12. 라. 공람장소 1)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a 02-820-9805) 2)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a 02-812-6737) 마. 의견서 제출방법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서면 작성•제출 바. 관계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1- 제2107호 구 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 1308호 2023. 8. 31.(목)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304(2014.8.28.)호로 정비구역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1703호(2022.12.22.)로 정비계획(변경) 공람•공고하여 2023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2023.06.21.)에서 수정가결된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합 니다. 2. 본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재공람기간 내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 년 08월 31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23. 08. 31. ~ 2023. 09. 30. (30일 이상) 2. 공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102-3153-9364) 3. 공람내용 :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가.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면 적 (mi)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마포구 548,255.2 신촌로터리 일대 - 548,255.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14호 (2013.9.26.)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 60 - 제2107호 구보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변경) :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 5구역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기정 특별계획구역5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지역 마포4구역) 31-6번지 일대 ※ 특별계획구역5(신촌지역 마포4구역) 외 기재 생략 (2) 특별계획구역5 계획지침 : 변경 구 분 계획내용 기정 52,5836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107-1번지 일대 면적 • 52,583.6m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층)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권장 용도 • 판매, 업무, 관광숙박,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주거시설(준주거지역에 한함) 로타 리변 용품 허 도용 도 로타 리변 외 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일반숙박시설,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2023. 8. 31.(목) 면 적 (m) 변 경 - 변경 후 52,583.6 비고 - (도시장개방제개발) ( 좌동 ) ( 좌동 ) ( 좌동 ) ( 좌동 ) •판매 업무, 관광숙박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주거 비 고 - - - - 세부개발계획 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 좌동 ) 전층 - 61- 제2107호 구분 구 보 2023. 8. 31.(목) 비 고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폐율 • 60% 이하(경의공항선 지상부공원 주변 관리계획수립에 의해 건축행위 및 높이 등을 제한받는 획지에 한해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지침 준수시 건폐율 10% 완화(60%*70%) • 일반상업지역(간선부) : 600%이하/80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일반상업지역(이면부) 용적률 : 500%이하/70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기준용적률 • 준주거지역 / 허용용적률 : 300%이하/36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상한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25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20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로터리일대 : 100m 이하 최고높이 • 로터리 제외한 상업지역 : 80m이하 • 주거지역 : 60m이하 ( 좌동 ) ( 좌 동 ) ( 좌 동 )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밀도, 최고높이 이외의 사항은 도시정비형재개발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용적률 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사항은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한하여 적용함 나.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변경 기 정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7-2 일대 1,749.5 면 적(mi) 증 감 비고 변경 정비기반시설(소공원, 증) 67.2 1,816.7 주차장 중복결정 부지) 지정에 따른 면적 변경 - 62 - 제2107호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보 구 분 합계 면 적(m) 기정 증 감 1,749.5 증) 67.2 소계 337.0 증) 67.2 정비기반 시설 등 도로 121.5 - 분담면적 (소공원) 215.5 증) 67.2 소계 획지 1.412.5 - 4-1지구 1.412.5 - ※ 상기면적은 사업시행 시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기정 합계 1.749.5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15.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534.01 면 적 (m) 증 감 증) 67.2 증) 28.1 증) 39.1 - ※ 상기면적은 사업시행 시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해당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m) 기정 중로 3 3 12 국지 일반 (2) 도로 도로 176 (23) 기정 중로 3 4 12 국지 일 (2) 도로 도로 ※ ( )는 4-1지구내 편입되는 폭원, 연장임 위 기 점 노고산동 107-108 노고산동 107-3 2023. 8. 31.(목) 변경 1,816.7 404.2 121.5 282.7 1.412.5 1.412.5 구성비(%) 100.0 22.2 6.7 15.5 ㄲ8 ㄲ7.8 비 고 - - - 주차장 중복결정 - 변경 1,816.71 28.1 254.6 1,534.0 구성비(%) 100.01 1.5 14.1 84.4 비 고 - 치 주 요 종 점 경과지 노고산동 107-12 노고산동 107-13 - 최초 결정일 대현토지 구획정리사업 (1964.07.08.) 대현토지 구획정리사업 (1964.07.08.) 비고 - - - 63- 제2107호 구 보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증 감 기정 기정 ① 주차장 마포구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1% ※ ( )는 4-1지구내 편입되는 면적임 -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면 적(mi)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증 감 기정 ① 공 소공 마포구 노고산동 • 1,442.1 원 원 117-1번지 일대 1 (282.7) - ※ ( )는 4-1지구내 편입되는 면적임 4)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구분 위 치 명칭 면적(m) 명칭 면적(mi) 계 기정 변경 신촌지역 마포 4-1지구 1,749.5 - 1,412.5 1,8167 - 1,412.5 마포구 노고산동 107-2 일대 6 8 변 경 1,442.1 (282.7) 2023. 8. 31.(목) 최초 결정일 비고 서울시고시 2014-304호 (2014.8.28) 중복결정 변 경 1.442.1 (282.7) 최초 결정일 서울시고시 2014-304호 (2014.8.28) 비고 주차장 중복결정 정 비 개량 계획 (동) 존치 개수 철거후 철것 신축 이주 - 6 - - - 8 - 비고 - - 64 - 제2107호 구 보 2023. 8. 31.(목) 나)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구분 위치 주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mt) 명칭 용도 (%) 면적(m) (기준/허용/상한) (%) (m) 비고 기정 신촌지역 1,749.5 - 1,412.5 마포구 업무 60 이하 600/800/a 100 이하- 마포 노고산동 변경 4-1지구 1,816.7 107-2 - 1,412.5 일대 주거 60 600/800/985.25 이하 이하 100 이하- •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1호) - 전용면적 85m이하 규모의 주택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립 - 공공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이하로 확보 • 건립 규모 및 비율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비고 일반 소 계 118세대 80.3% 40m이하 33세대 22.5% 분양 공동 40m 초과 60m이하 85세대 57.8% 주택 공공 소 계 29세대 19.7% 임대 40m이하 15세대 10.2% 주택 40m 초과 60m이하 14세대 9.5% 합 계 147세대 100.0% • 용적률 : (600%) + ②(200%) +③(185.25%) = 985.25%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200% 적용 인센티브 대상 인센티브량 녹색건축물 인증 주택의 규모 및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규모별 건설비율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무장애도시 조성 1 지역별 경제활성화정책 그린1등급(최우수) 240(kWh/ mti:y)미만 11%이상(비주거), 7%이상(주거)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우수등급 이상 인증 200% 적용 대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도입시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③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량 : 185.25% • 산식 = 기준(허용)용적률 X [(1.3 x 가중치 x a토지) + (1.3 x a건축물)] = 800% X [(1.3 × 0.47545 × 0.28616) + (1.3 × 0.04207)] = 185.25% 가중치 = Q토지 = a건축물 = [(121.5m(도로)x800%) + (282.7m(소공원1)×200%)] (404.2m x 800%) 404.2m(토지제공면적) 1412.5m(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59.43m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1412.5m(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0.47545 = 0.28616 = 0.04027 - 65 - 제2107호 구 보 2023. 8. 31.(목) 심의 완화사항 • 공공주택 공급계획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 x 비주거비율)= 400%} ÷ 2 용적률 = {800%-(800%x 14.3386%) + 400%)} ÷ 2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 용적률 142.645% 이상(146.37% 계획) 연면적• 확보 기준 용적물 X 획지면적 = 142.645% x 1,412.5m = 지상 연면적 2,014.86m 이상(2,067.46m 계획) • 확보 계획 지상 연면적(공급면적) * 공공주택 공급면적(39형, 49형) 세대수 = 36형(914.22m= 60.9482m) + 49형(1,153.24m= 82.3740m) = 36형(15세대) + 49형(14세대) = 29세대 ※ 주택 전체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으로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확보 대상이 아님 • 주거비율 : 87.17% 이하(전체연면적 기준), 85.66% 이하(전체용적률 기준) ※ 주거용 용적률 400% 843.97% 이하 • 건축한계선 - 신촌로변 5m, 서강로•백범로변 3m, 이면부 2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저층부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 가로 기타사항에 활성화 - 신촌로변, 서강로변, 백범로변 관한 사항 지정 • 지상2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직업훈련소 용도 (신설) - 청년창업지원시설 면적 : 192.6m ※ 청년창업지원시설 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추후 건축심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허용용적률인센티브량(도시경제활성화 20%)를 충족하기 위해 최소 188.4m 이상 확보해야함 5) 기반시설 제공계획 가)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시행 구분 지구명 ! 면적 (m) 획지 면적 (m) 기정 41 1.749.5 1.412.5 정비기반시설면적(mi) 분담면적 계 도로 (소공원) 337 121.5 215.5 주차장 환산부지 (m) 순부담 합계(m?) 순부담 비율 (%) 비 고 27.8 364.8 20.6 이상 변경 4-1 1,816.7 1,412.5 404.2 121.5 282.7 59.43 463.63 25.52 - ※ 주차장의 경우 신촌지역 마포4-1지구에서 건축물 기부채납하여 조성 예정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주차장의 면적•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66- 제2107호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구 보 사업시행 예정자 토지등소유자 2023. 8. 31.(목)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기정 변 경 변경 후 비고 - 증) 147세대 147세대 - 4. 관계도서 : 생략(기타 관계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67 - 제2107호 보 2023. 8. 31.(목) •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158호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 시고시 제2022-377호(2022.9.8)로 정비구역 변경된 노고산동 57-20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 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I.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기 정 특별계획구역4 (신촌마포2구역) ※ 특별계획구역4(신촌마포2구역) 외 기재 생략 위치 마포구 노고산동 57-1번지 일대 기정 9,5020 면적(m) 변경 변경후 9,502.0 비고 2.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없음) 구 분 특별계획구역4 (신촌마포2구역)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권장 주거 판매, 업무, 관광숙박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시설 중 학원 용도 비고 세부개발 계획 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 양화로변 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 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용 도 불허 용도 군사시설 전층 양화로변외 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일반숙박시설,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일반상업지역 (기준/허용/상한) (600%이하 / 800%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최고높이 100m 이하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밀도, 최고높이 이외의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용적률 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사항은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한하여 적용함 - 52- 제2107호 구 보 I.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명칭 위치 기정 기 정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마포구 노고산동 57-20번지 일대 1,874.3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면적(mt) 구분 기정 변경 총 계 1,8743 획지 1,8743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mr) 변경 합 계 기정 1,8743 일반상업지역 1,8743 - 4.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규모 구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46 노고산동 57-4 노고산동 57-59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노고산동 57-45 노고산동 57-12 - 53- 면적(mt) 변경 변경후 1,874.3 1,8743 변경후 1,874.3 1,8743 사용 형태 일반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변경후 18743 비 율(%) 100.0 100.0 비율(%) 100.0 100.0 주요 경과지 - - 2023. 8. 31.(목) 비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 (2014.08.28) 비고 비고 최초 결정일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1964.7.8.) 서고 2011-286호 (2011.9.29) 비고 제2107호 구 보 2023. 8. 31.(목) 5. 기반시설 설치(부담) 계획(변경) 면적(mt) 구분 시행 획지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m) 계 도로 문화시설1 건축물 제공 순부담 비율(%) 비고 기정 1,8743 1,8743 - 272.8 14.5% .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변경 1,874.3 1,8743 - 315.6 16.8% 증) 42.8m ※ 도입시설(지분 및 건축물) 중 어린이집은 마포구로 귀속되며 마포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하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 기부채납 면적 : 103.1m(토지지분 : 30.5m, 환산부지 : 72.6m(연면적:373.33ml,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기부채납 면적 : 212.5m(토지지분 : 67.1m, 환산부지 : 145.4m)[연면적:820.08m]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 층고• 형태는 조정 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 기반시설 부담면적 변경 - 기정) 272.8m - 변경) 315.6m [증) 42.8m] • 공공기여시설(어린이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시설) 위치 및 연면적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부담) 계획 변경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구분 명칭 면적(mt) 명칭 면적(m) 위치 계 기정 13 정비개량계획(동) 존치 개수 철거후 철거 - 비고 신 축 • 이주 13 변경 신촌지역 마포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9,502.0 ㄺ 18743 노고산동 57-20 일대 12 - - 12 -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기존 건축물 동수 감소 - 기정) 13동 - 변경) 12동 [감) 1동] • 기존 건축물 현황[단독주택 1동(1세대) 멸실(2022년 9월 8일 등기 폐쇄)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54 - 제2107호 구 보 2023. 8. 31.(목) 8. 건축시설계획(변경) 구역구분 구분 명칭 면적(m) 신촌지역 기정 마포2 도시정비형 9,502 27 재개발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명칭 면적(m)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1,8743 노고산동 57-20 일대 주거 60 이하 기준 600 이하 허용 797.4 이하 상한 948.26 이하 100 이하 - •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71회) - 전용면적 85m 이하 규모의 주택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립 .: 공공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m 이하로 확보 • 건립규모 및 비율 구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일반분양 공동 주택 40m 이하 40m 초과 ~ 60m 이하 60m 초과 ~ 85m 이하 40m 이하 40m 초과 ~ 60m 이하 114 27 29 19 141 공공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 소계 오피스텔 60m 초과 ~ 85m 이하 합 계 세대수(세대) 기정 변경 17 101 22 28 21 189 7 196 140 48 49 189 196 ※ ( )는 공동주택 세대수(189세대) 기준 비율 • 용적률 : (600%) +②(197.4%) + ③(150.86%) = 948.26% 적용 기준용적률 : 600% 이하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197.4% 적용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기준 의무 친환경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등급 준수시 개발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허용용적률 최대 100% 100%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총량의 ½ 부여 도서관, 청소년아동시설, 계획 생활 SOC 일자리창출공간 등 정률부여(0.2) 유도 보행가로 활성화 무장애도시조성 정량부여(30%) 안전,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량부여(30%) 최대 50% 37.4% 최대 50% 30% 최대 30% 30%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 등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50.86% 적용 산 식 = 허용용적률 x 1.3 x 가중치 x a ※ a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심의완화사항 산 식 = 허용용적률 x 1.3 x 가중치 x a = 797.4% x (13 x 1 x 0.04583) = 47.5% 공공 시설 1) 어린이집 ※ 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85.9 ÷ 1,874.3 = 0.04583 산 식 = 허용용적률 x 1.3 x 가중치 x a 2) 아동청소년 = 797.4% x (13 x 1× 0.09971) = 103.36% 정신건강지원시설 ※ 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186.9 ÷ 1,8743 = 0.09971 • 주거비율 90% 이하 (지상연면적 기준) 기정 ※ 주거용 용적률 400%- 853.43% 이하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용적률 160.28% 계획 ※ [허용용적률 797.4% - 주거용적률 400%- 비주거 81.33%]의 ½2이상 = 158.04% 이상 • 주거비율 90% 이하 (지상연면적 기준) ※ 주거용 용적률 400%- 853.43% 이하 변경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용적률 161.97% 계획 ※ [허용용적률 797.4% - 주거용적률 400%- 비주거 80.14%]의 ½이상 = 158.63%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이면부 2m (건축물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 ※ 공공기여량이 증가됨에 따라 상한용적률 완화량 증가하였으나, 기 결정된 상한용적률 체계 유지 비율 (%) 8.7 (9.0) 51.5 (53.5) 11.2 (11.6) 14.3 (14.8) 10.7 (11.1) 96.4 (100.0) 3.6 100.0 적용(안) 197.4% - 55 - 제2107호 • 변경사유서 구분 구보 2023. 8. 31.(목) 비고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동주택(일반분양) 세대수 변경 - 기정) 141세대 - 40m 초과 60m 이하 : 114세대 - 60m 초과 85m 이하 : 27세대 - 변경) 140세대 [감) 1세대] - 40m 이하 : 17세대 [증) 17세대] - 40m 초과 60m 이하 : 101세대 [감) 13세대] - 60m 초과 85m 이하 : 22세대 [감) 5세대] • 건축심의(23.4.11) 결과[복도폭 개선 및 세대 평 면 조정 등]반영에 따른 평형별 세대수 일부 변경 (총 세대수 변경없음) •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 세대수 변경 - 기정) 48세대 - 40m 이하 : 29세대 - 40m 초과 60m 이하 : 19세대 - 변경) 49세대 [증) 1세대] - 40m 이하 : 28세대 [감) 1세대] - 40m 초과 60m 이하 : 21세대 [증) 2세대]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용적률 계획 • 건축심의(23.4.11) 결과[복도폭 개선 및 세대 평 및 기준 변경 면 조정 등반영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기정) 계획 : 160.28% (기준 : 158.04% 이상) 용적률 계획 변경 - 변경) 계획 : 161.97% (기준 : 158.63% 이상) [증) 계획 1.69% (기준 0.59%)] 9.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기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 • 변경사유서 구분 시행예정시기 구역지정(변경) 후 4년 이내 변경내용 .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변경 - 기정) 188세대 (현황 : 1세대 / 계획 : 189세대) - 변경) 189세대 (현황 : - / 계획 : 189세대) [감) 현황 1세대] 사업시행예정자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현황 : 1세대 - 계획 : 189세대 (증 188세대) - 현황 :- - 계획 : 189세대 (중 189세대) 비고 변경사유 • 기존 건축물 현황[단독주택 1동(1세대) 멸실 (2022년 9월 8일 등기 폐쇄)]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비고 - 56- 제2107호 구보 2023. 8. 31.(목) I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IV. 열람장소 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마포구 도시계획과(a02-3153-936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 제2107호 • 정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54-91대 구보 [존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7-16대 57-154 57-26대 서강로(40m) 49-66 대 1003 970057.059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54-91대 54-810 54-94대 준주자지역 54-3대 49-52도 제3종일반주거지역 54-29대 54-28대 54-30대 54컵29! 49- 54-31대 신촌로16길(10ml) 57-66 대 209 367k 장로(Em) 1 57489 준주거지역 10635768565g 10691도 57-59대 57-20대 57-56대 576097 52-33대 57-309 , 일반상 업지역 57-25대 / 57-2894 57-36대 57:30대 57-499 57-16대 57-15대 57-51도 57-14다 57-26대 57-38다 일반상업지역 서강로(40m) 106-1 도 - 58 - 57-1대 2023. 8. 31. (목)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정비구역 결정도 •범 례 그리로 도시정비영 재개발구역 0로 구역계(제2-7지구) 지적선 key map 도시장배형 제개안구여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 •범 례 그리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구역계(제2-7지구) 지적선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제2107호 구보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54-01대 수(국) 1-1 소(국) 54-94대 소공원 ] ① 신촌로18길(10m 공공 청 소(국) 3-1 정비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54-1대 소(국) 11 54-3대 소공원 1 공청 소(국) 소(국) 2-8 !: 2-1 소(국)! 3-2 2-8-1 2-9 소(국) 3-1 57-대 57-2대 57-16대 57-15대 57-26대 서강로(40m) 2-2 소(국) 2-8 2-5 2-6 (40ml) - 59 - 소(국) 3-9 광(주) 3-75 106-1 도 2-3 광(주) 3-75 2023. 8. 31. (목)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 •범례 그리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0의 구역계(제2-7지구) 지적선 오 대로 이상 •교 중로 이다 공원 공공청사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정비계획 결정도 •범 그리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구역계(제2-7지구) 지적선 지구계 종로 이하 공원 공공청사 존치지역 3 건축한계선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전면공지 | 차량출입불허구간 2 획지번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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