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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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신청 기간 8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9월 4일(월)~9월 15일(금)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안내 ~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신청 기간은 9월 4일(월)~9월 15일(금)으로 가입요건 확인 후 10월 10일(화)~10월 20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8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9월 4일(월)~9월 1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3,600만원 2,6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한도(월) 24,000원 23,000원 70만원 이내 22,000원 21,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의 6.0% 기여금 지급한도(월) 50만원의 4.6% 기여금 지급한도(월) 60만원의 3.7% 기여금 지급한도(월) 70만원의 3.0%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3년 고정기간 중 은행 제공금리 기본금리 연4.5% + 소득*우대금리 연 0.5% + 은행별 우대금리 연 0%~1.0% 일반적금(과세상품) 금리 연 7.68~8.86%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세전 3.59%(세후 3.04%) 2023년 4월 신규취급액 기준(한국은행) 납입액 4,200만원(매월 70만원씩 5년 간 납입) 납입액에 대한 은행이자(세전) 534~ 640만원 은행이자(전) 820~ 946만원 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전) 160만원 이자소득세 0원(비과세) 이자소득세 126~ 146만원 만기시 수령액 4,894~5,000만원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1661-3000 1588-2588 경남은행 SC제일은행 1600-8585 1588-1599 * 2024년 출시 예정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사회초년생인데 장기적인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혼 자금 미리미리 준비하려고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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