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투자대상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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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족! 새로운 국민이 나니 보도시점 : 2024, 10. 13.(일) 11:00 이후(10, 14, (월) 조간) / 배포 : 2024. 10. 11. (금) 리츠, 투자대상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고 리츠 활성화방안 후속조치··· 14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10월 14일(월) 부터 11월 25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행정예고는 10월 14일~11월 4일까지 20일간 시행 • 이번 개정안은 「리츠 활성화 방안』 (6.17.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다. ㅁ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라화 한다. •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 • 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 • 산업단지와 같이 토지• 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 미국은 주거(14%), 리테일(13%), 산업(13%), 인프라(11%), 데이터센터(8%), 헬스케어(8%) 등 다각화 • 또한,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ㅁ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하여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 • 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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