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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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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7. 29. (월) 11:00 이후(7. 30. (화) 조간) / 배포 : 2024. 7. 29. (월)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 7월 31일부터 대전 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ㅁ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 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 -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 -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 •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PC)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 1- •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책임자 담당자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팀장 권유정 ( 044-201-3325) 사무관 김범규 (044-201-4177) OPENA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2 - 참고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 (개요)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인•임차인 임대차계약 체결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스마트폰, 태블릿 연계 • 통합처리 간편인증(거래당사자) • 확정일자 자동부여 ~ (계약서 첨부시) - 임대차신고 • 지자체 승인 RTMS • 계약서류 보관 • 신고필증 열람 (지역별 순차일정 및 세부세항)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시스템 부하 및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 접속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 조치 후 4회에 걸쳐 전국 확대 * 모바일 시스템은 RTMS 에 구축되며, RTMS는 부동산 매매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안정적 운영이 필수, 시범운영 필요 일정 지역 접속인증 기능 접속방식 간편인증 14종 1차(7.31) 대전, 세종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신고 웹(URL) 2차(9. 2) 3차(10.1) 4차(12.2) 부산, 대구, 울산, 경상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서울, 인천, 경기 =(전국) 신고 신고, 변경, 정정, 해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웹(URL), 앱(App) ※ (변경 • 정정 • 해제)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면 계획(10.1)보다 미리 오픈할 예정이며, 오픈 전에는 모바일에서 클릭 시 PC(인터넷) 및 방문으로 가능함 ※ (지원 기종) 최대한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 • 태블릿 지원, 다만 출시 5년 경과된 스마트폰(저사양) 등은 접속 및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홈페이지에 안내) - 3 - 메인화면 즈태인대차시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확인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아래 1,2,3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1. 21.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물건 소재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 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작성 계약일* 계약일 물건 시도* 선택 " 물건 시군구* 접수일자 선택 미접수 ~ 신고서 등록- 계약내용 A > 임대차신고서 등록 임대차 신고서 등록 STEP.03 임대목적물 작성 STEP.04 임대 계약내용 작성 STEP.05 공인중개사 작성 임대 계약내용 작성 도움말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세요. O 신규계약 O 갱신계약 계약구분* ※ 해당 임대 물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처음 하셨을 경우에 대한 신고입니다. 체결일 * 20240722빼 계약기간* 202407-223 20240731m 임대보증금* 10,000,000 일천만원 10,07 월임대료* (제주도)연세의 경우 12개월로 분할하여 월임대료 항목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등록 - 물건소재지 및 신청인 임대 물건 소재지 물건 도로명 Q 임대목적물 주소를 검색하면, 신고 행정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 선택 ✓ 선택 ✓ 신고 행정동* 선택한 행정동의 물건만 신고 가능. 신청인 정보 접수번호 미접수 접수일자 미접수 성명(법인명)* 개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왕....... 구분치 • 임대인 임차인 © 대리인 국내 ~ 임대차이력조회 - 작성내역 확인 임대차신고서 등록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임대차 신고서 작성내역확인 신청 정보 수정하기 접수번호 0000116 필증번호 미승인 접수일자 202309-15 승인일자 미승인 확정일자 2023-09-15 확정일자 일련번호 신고 행정동 대화동 접수경로 인터넷 신청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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