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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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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4. 6. 26.(수) 금융위 의결 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맞춰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①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계속 ② 피해주택 외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1년 연장(~25.6.1.) 224.6.26일(수)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24.6.30일)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치를 연장하기 위함이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거주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 최대 4억 한도 범위내에서 DSR•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되어 적용된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맞추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계속되며, 피해주택 싸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규정은 25.6.1일까지 1년간 연장(1년 후 연장여부 재검토)된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5.6.1일까지 유효하나, 부칙에 따라 법 종료 이후에도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경·공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 등 행사가능(부칙 제2조, 제4조) 담당부서 ( 총괄) <공동>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과장 서기관 사무관 국장 팀장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강영수 (02-2100-2830) 임형준 (02-2100-1690) 송병민 (02-2100-1692) 정우현 (02-3145-8020) 안신원 (02-3145-804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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