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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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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스으므 공공누리 공국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4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국토교통부 목차 I.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개요 1.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 개요 2. 공동주택가격 공시 추진계획 II.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단계별 업무사항 1. 사전 준비 2. 조사 • 산정 교육 3. 공시대상 선정 4. 사전조사 5. 공부조사 6. 공시대상 목록확정 및 정비 7. 현장조사 8. 가격자료의 수집 • 정리 9. 공동주택가격 산정 10.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보고서 작성 11. 행정사항. II. 지역개황보고서 작성 1. 지역개황조사의 개요·•• 2. 지역개황보고서 작성요령 ·· ....... 1 ••..... 3 ••· 10 19 21 23 24 30 31 32 33 38 39 39 40 • 43 45 46 i IV.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 요령 1. 특성 및 가격조사의 의의 ••·•• 2. 특성조사 및 기재 요령 3. 가격조사 요령 4.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기준 5.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방법 6. 공동주택가격의 표시 •··· V.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검토 1. 적정성 검토의 개요• 2. 공동주택가격(안) 검토 3. 공동주택가격(안) 심사 4. 공동주택가격(안) 지자체 등 의견청취 5. 공시가격 점검반 VI.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1. 의견청취 개요 2. 추진일정 3. 의견제출 재조사• 산정 절차·· 4. 의견제출 검토위원회 5. 열람 및 의견청취 관련 서식·· i 53 55 60 88 93 95 121 123 125 126 134 137 147 155 157 {9[ 164 173 176 VII.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보고서 작성 1.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보고서 작성 2.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보고서 검수 VII.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1. 이의신청 개요·•·• 2. 추진일정 3. 이의신청 재조사 • 산정 절차• 4.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5. 이의신청 검토결과 심사• 6.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서식• IX. 공동주택가격 전산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적 2.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 3. 공동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공부 DB 구축 현황 4. 전산프로그램 내용 5. GIS 분석시스템 활용 6. 보안대책 .. 7. 전산프로그램 매뉴얼 8. 모바일 기기의 활용 확대 183 185 189 . 193 195 199 200 202 204 206 211 213 213 214 214 217 218 218 219 i X. 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 • 221 1. 개요 • 2. 조사 · 산정 대상 공동주택 3.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 4. 결정 • 공시 절차 5. 조사 · 산정 유의사항 223 223 224 224 224 XI. 공동주택가격 정정 1. 개요 2. 정정 대상 공동주택 3. 정정 절차 4. 정정사실 통보 227 229 229 229 230 XIl. 조사 • 산정 업무 중 주요 개정내용 1. 「 1.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개요」 2. TII.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단계적 업무사항』 3. 「I.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 요령」 4. 「V.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검토」 5. 「V.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6. 「VIl.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31 233 237 240 245 245 247 iv [부록 ] 1.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기준 2.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요 ••••• 3.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 4. 주택가격 공시제도 개요•···· 5. 공동주택가격 활용분야 6. 공동주택가격 관련 부동산세제 요약 7.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 2023년) 8.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행정안전부, 2023년)• 9. 2005년 국세청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대상 10. 임대주택 제도 11. 법정계량단위 12. 공정시장가액 비율 13. 집합건축물대장 양식 14. 대지권등록부 양식 15. 공유지연명부 양식 16.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양식 . 17.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양식·· ※ 2024년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전산업무 취급요령 (별책) 251 261 •· 265 •• 271 • 273 •• 276 • 293 • 305 •• 315 • 316 •• 323 ••325 •• 327 •• 333 •• 334 • 335 337 V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I.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개요 1.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 개요 2. 공동주택가격 공시 추진계획 3 •• 10 I.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개요 1.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 개요 가. 목적 및 활용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나. 법적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함 -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기준』(이하 조사·산정기준)이라 한다) (국토교통부훈령 제1422호)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 • 공시기준일 : 1월 1일(정기공시), 6월 1일(추가공시) •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부동산공시법 제2조제5호) I.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개요 3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추진경위 및 실적 1.1 기준 해당연도 6.1 기준 공시일 공시물량 2005년* 4월 30일 약 167만호 2006년 4월 28일 약 871만호 2007년 4월 30일 약 903만호 2008년 4월 30일 약 933만호 2009년 4월 30일 약 967만호 2010년 4월 30일 약 999만호 2011년 4월 29일 약 1,033만호 2012년 4월 30일 약 1,063만호 2013년 4월 30일 약 1,092만호 2014년 4월 30일 약 1,126만호 2015년 4월 30일 약 1,162만호 2016년 4월 29일 약 1,200만호 2017년 4월 28일 약 1,243만호 2018년 4월 30일 약 1,289만호 2019년 4월 30일 약 1,339만호 2020년 4월 29일 약 1,383만호 2021년 4월 29일 약 1,420만호 2022년 4월 29일 약 1,453만호 2023년 4월 28일 약 1,486만호 공시일 9월 30일 9월 29일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9월 30일 9월 30일 9월 28일 9월 30일 9월 30일 9월 30일 9월 30일 9월 29일 9월 28일 9월 30일 9월 29일 9월 30일 9월 29일 9월 26일 공시물량 약 6,600호 약 14.7만호 약 11.2만호 약 11.3만호 약 12.1만호 약 13.2만호 약 9.6만호 약 9.9만호 약 11.1만호 약 13.7만호 약 13.3만호 약 14.8만호 약 16.0만호 약 21.4만호 약 20.6만호 약 13.8만호 약 132만호 약 11.9만호 약 128만호 * 2005년은 다세대주택 및 중소형 연립주택만 공시하였고,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 (약659만호)는 '05년까지 국세청에서 고시(5.2) 4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업무요령 라. 조사•산정 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2005년도까지 국세청에서 고시하였던 아파트 및 165ml 이상의 연립주택도 2006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함 마. 공동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부동산공시법 제19조제2항) 바. 조사• 산정 기준 - 공동수택가격은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I.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개요 5 특수성•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 으로 참작하여 조사• 산정함(부동산공시법 제18조제5항) - 이 경우 공동주택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함(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사. 조사•산정 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함(부동산공시법 제18조제6항) - 부동산공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소유자 등은 그 공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부동산공시법 제7조제1항) -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공동주택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6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업무요령 〈그림> 공동주택가격 공시업무 절차도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의뢰 { 세대별 특성 및 가격조사 { 조사 • 산정가격 검토 { 공동주택 시가수준 기초심사 공동주택 시가수준 심층심사 { 공동주택가격(안) 심사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외부점검단 심층점검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검토결과 심사 {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 연관세대 정정건 이의신청 연관세대 정정건 조정•공시 I.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개요 ㄱ 아. 공동주택가격의 적용 -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의 보유세•거래세 등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국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 - 복지 등 기타 •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장학금, 재건축부담금, 공직자재산등록 등의 기준으로 활용 8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업무요령 자.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모형 1단계 대상목록 확정 조사대상 공동주택의 목록 확정 사전 조사 현장 조사 특성 조사 가격자료 조사 2단계 공동주택 가격(안) 조사• 산정 층별 요인 위치별 요인 거래 사례 시세 자료 입력오류방지시스템 기타 공동주택가격(안) 산정 공동주택가격(안) 검토시스템 3단계 공동주택 가격 (안) 적정성 검토 검토 심사 의견청취 검토자료 재조사 4단계 공동주택 가격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I.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개요 9 2. 공동주택가격 공시 추진계획 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일정 2023.7.17.~8.4. (2024.5.10.~5.22.) 2023.8.8.~8.18. 2023.8.7.~9.15. 2023.8.16.~9.27. 2023.9.1.~2024.1.19. (2024.5.24.~6.26.) 2024.1.22. ~ 1.31. (2024.6.27.~7.10.) 2024.2.1.~2.7. 2024.2.14.~2.22. (2024.7.11.~7.19.) 2024.2.23.~2.29. (2024.7.16.~7.19.) 2024.3.15.~4.3. (2024.8.7.~8.26.) 2024.4.5.~4.12. (2024.9.4.~9.11.) 2024.4.15.~4.17. (2024.9.9.~9.11.) 2024.4.25.~4.26. (2024.9.24.) 2024.4.30. (2024.9.26) 2024.4.30.~5.29. (2024.9.26.~10.25.) 2024.6.13.~6.17. (2024.11.7.~11.8.) 추진계획수립 DB구축 및 ! 프로그램 개빌 조사 • 산정지점 및 업무 요령 직성 조사자 교육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조사· 산정가격 검토 지자체 사전검토 공동주택 시가수준 기초 • 심증심사 공동주택가격(안) 심사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공동주택가격(안) 심층점검 조사 • 산정보고서 검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공동주택가격 결정 • 공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검토결과 심사 2024.6.27. (2024.11.21.) * ( ) 추가공시 일정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동주택가격 조정 • 공시 10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지자체 국토교통부 외부점검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부동산원 외부 점검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나. 조사• 산정 세부일정 - 2024.1.1.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세부일정(안) 구분 조사계획수립 프로그램 정비 업무 요령 작성 • 공급 조사자 교육 특성 및 가격조사 기초정보 정비 1차 목록정비 조사 • 산정 목록 확정 조사 산정가격 검토 지자체 가격 검증 공동주택, 시간수준 기초: 심층심사 공동주택가격(안) 심사 공동주택가격(안) 특별점검 공동주택가격(안) 현장 특별점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공동주택가격(안),지자체 등 의견청취 의견청취 공동주택가격(안) 심충점검 조사• 산정 보고서 검수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의신청 공동주택가격 심층점검 공동주택가격 조정• 공시 연관세대 정정건 이의신청 연관세대 정정건 조정• 공시 추진내용 조사업무 추진일정 수립 전산운용프로그램 정비 업무요령 및 전산매뉴얼 작성• 공급 조사자 교육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공부대조 정비 1차 목록정비(10.31. 사용승인까지) 1차 목록확정 2차 목록정비(12.31. 사용승인까지) 2차 목록확정 조사자 가격검토 지사 가격검토위원회 시•도 관할지사 가격검토위원회 전국 가격검토위원회 및 통계자료 처리 지자체 가격 검증 외부점검단 심사 국토부 심사 국토부 심사 국토부 점검 공동주택가격(안) 열랍공고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시 • 군 •구 가격(안) 의견청취 위원회 시 •도 가격(안) 의견청취 위원회 전국 가격(안) 의견청취 위원회 의견서 접수 의견제출사항 재조사 및 검토서 작성 의견제출 검토위원회 의견제출 결과보고 외부점검단 심사 보고서 검수(의견청취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관보공고 이의신청서 접수 이의신청분 재조사 및 검토서 작성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이의신청 검토결과 심사 이의신청 결과보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외부점검단 심사 소유자 개별 통지 공동주택가격 조정• 공시 이의신청서 접수 이의신청분 재조사 및 검토서 작성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이의신청 검토결과 심사 이의 신청 결과보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소유자 개별 통지 연관세대 정정건 공동주택가격 조정• 공시 추진일정 2023.7.17. ~ 84. 2023.8.7. ~ 8.18. 2023.8.7. ~ 9.15 2023.8.16. ~ 9.27. 2023.9.1. ~ 2024.1.19. 2023.9.1. ~ 11:30 2023.11.6.~ 11.13. 2023.11.14 2024.1.2. ~ 1.10. 2024.1.11. 2024.1.22. ~ 1.23 2024.1.24. ~ 1.25 2024.1.25. ~ 1.29 2024.1:30. ~ 1.31 2024.2.1. ~ 2.7. 2024.2.14. ~ 2.22 2024.2.23. ~ 2.29 2024.3.4. ~ 36 2024.3.7. ~ 3.8 2024.3.15. 2024.3.15. ~ 43. 2024.3.20. ~ 3.22. 2024.3.25. ~ 3.26 2024.3.27. ~ 3.28. 2024.3.15.~ 43. 2024.3.18. ~ 4.4 2024.4.5. ~ 4.8. 2024.4.22 2024.4.5. ~ 4.12. 2024.4.15. ~ 4.17. 2024.4.25. ~ 4.26. 2024.4.30. 2024.4.30.~5.29. 2024.5.1.~531 2024.63.~64. 2024.6.13.~6.17 2021.6.19. 2024.6.24 2024.6.10.~6.12. 2024.6.27.~7.4. 2024.6.27. 2024.6.27.~7.26 2024.6.28.~7.29 2024.8.1 2024.8.5 2024.8.8 2024.8.12. 2024.8.21.~8.28 20248.21. I.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개요 끄 - 2024.6.1.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세부일정(안) 구분 조사계획수립 특성 및 가격조사 1차 목록정비 조사. 산정가격 검토 공동주택 시가수준 기초• 심층심사 공동주택가격(안) 심사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공동주택가격(안) 지자체 등 의견청취 의견청취 공동주택가격(안) 심층점검 조사• 산정 보고서 검수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의신청 공동주택가격 조정• 공시 연관세대 정정건 이의신청 연관세대 정정건 조정• 공시 추진내용 조사업무 추진일정 수립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가격조사 • 입력 및 검토 목록정비 (5.31일까지 사유 발생분) (지자체) 목록정비 결과 제출(1차) (각지사) 목록정비 결과 보고(1차) (지자체) 목록정비 결과 제출(2차) (각지사) 목록정비 결과 보고(1차) 조사자 가격검토 지사 가격검토위원회 시•도 관할지사 가격검토위원회 전국 가격검토위원회 및 통계자료 처리 외부점검단 심사 국토부 심사 공동주택가격(안) 열람공고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시 • 군 • 구 가격(안) 의견청취 위원회 시 • 도 가격(안) 의견청취 위원회 전국 가격(안) 의견청취 위원회 의견서 접수 의견제출사항 재조사 및 검토서 작성 의견제출 검토위원회 의견제출 결과보고 외부점검단 심사 보고서 검수(의견청취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관보공고 이의신청서 접수 이의신청분 재조사 및 검토서 작성 이의 신청 검토위원호 이의신청 검토결과 심사 이의신청 결과보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이의신청인 개별 통지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이의신청서 접수 이의 신청분 재조사 및 검토서 작성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이의신청 검토결과 심사 이의신청 결과보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이의신청인 개별 통지 연관세대 정정건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12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업무요령 추진일정 2024.5.10.~ 5.22 2024.5.24.~ 6.26. 2024.5.24. ~ 6.26 2024.6.3. ~ 6:20. 2024.6.3. ~ 6.5. 2024.6.10. 20246.17. ~ 6:20. 2021.6.24 2024.6.27.~ 6.28 2024.7.2.~ 73 2024.7.4. ~ 7.5 2024.7.9. ~ 7.10 2024.7.11. ~ 7.16. 2024.7.16. ~ 7.19. 202487. 2021.8.7.~ 8.26. 2024.8.8. ~ 8.9 2021812. ~ 814. 2024.8.19. ~ 8.20. 20218.7. ~ 8.26 2024.8.8.~ 8.30. 2024.9.2.~ 93 2024.9.20. 2024.9.4. ~ 9.6. 2024.9.9. ~ 9.11. 2024.9.24. 2024.9.26. 2024.9.26.~10.25. 2024.9.27.~10.28. 2024.10.31.~11.1. 2024.11.7.~11.8. 2024.11.13 2024.11.15. 2024.11.21.~11.28 2024.11.21. 2024.11.21.~ 12.20 2024.11.25.~12.24 2024.12.27.~ 12.31. 2025.1.3. 2025.1.10. 2025.1.14. 2025.1.17.~1.24 2025.1.17. 다. 주택가격 조사•산정 기본방침 1) 개요 •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역분석 ->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 • 거래가격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5> 공시가격 의 적정성 제고 • 단계별 가격균형검토를 강화 다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상담강화 5>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2) 중점사항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철저한 현장.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가격균형검토 등 지사별 지도 점검을 강화 - 아울러, 부실조사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정조치 3) 기본방향 가)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 - 공동주택가격의 적정가격 조사•산정을 위해 세밀한 지역분석 및 정확한 공동주택특성조사 등이 필수적이므로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실시 - 지자체 방문조사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회• 경제• 행정 자료를 수집하는 등 지역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면밀히 조사 - 기초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공부 대조작업 및 지자체 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가격산정 오류 예방 - 가격형성요인 및 가격동향 등의 철저한 조사 • 분석 - 검수를 통하여 기초정보 오류 및 현장조사의 성실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부실조사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정조치 I.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개요 13 나)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토 시 조사• 산정가격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수준을 철저히 조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각종 공법상의 행위제한 변경내용 등을 반영한 가격자료를 수집 - 최근의 거래사례• 평가선례•분양가격• 임대가격, 현장조사가격 및 주택가격동향, 시세정보(테크·KB•RI14 등) 등의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 • 분석하여 적정가격 도출 ※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한 공시가격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다)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 공동주택가격간의 가격균형성 유지가 가장 중요 - 실질적 • 입체적인 가격균형에 관한 의견청취 (시 •군 • 구->시 • 도> 전국) - 인근지역 내 유사면적 및 유사가격권별로 공동주택가격 간의 가격균형성을 검토하여 가격의 적정성 제고 및 민원 예방 - 조사자, 지사, 시·도 관할지사 및 전국단위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도록 검토를 충실히 하되, 단계별 총괄 책임자의 실질적인 검토 추진 라)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 소유자 의견청취 및 지자체 협의로 민원 예방 -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는 정확한 가격결정• 공시 및 사후 발생 민원예방에 필수적이므로 의견제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저히 조사 14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업무요령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민원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저히 재조사해야하며, 민원인과의 상담 시 친절한 응대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 - 2024년 공동주택가격 산정 시 층·향 등급 정보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 공개 확대로 공동주택가격 투명성• 신뢰성 제고 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 1) 개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실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26조의2 (작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l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 • 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 • 공시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7.> 2) 기본 방향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을 준수 I .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개요 15 3) 시스템 반영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제고 스케줄에 따라, 시세 구간별 현실화 목표치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에 반영 4) 미세조정 단지 내 평형간 역전, 과다한 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해 미세조정 할 수 있음 16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업무요령 마. 콜센터 운영 1) 콜센터 개요 • 설치목적 • 민원에 대한 효율적관리 및 양질의 Service 제공 • 민원접수 내용 통계적 처리로 공시업무원 함한 수행 및 개선 방안 모삭 • 구성 ARS • 상담원 연결 질의 전산등록 가격외 단순상담 답변 ARS 질의 의견제출안내 : 전담조사자 검토 가격상담 2) 콜센터 운영 • 공동주택 콜센터 운영 : 상담전화 1644-2828 0 콜센터 업무 체계 - 열람방법 문의, 공동주택 가격 공시 업무 절차 등 가격 외 일반 단순질의의 경우는 상담원이 답변하고 가격 상향, 하향 요구 등 민원성 질의인 경우는 관할지사 및 조사자 연결 또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하여 처리함 I.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개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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