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콘텐츠 포럼›지원정책 모음[국토부] 『주택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뉴글·2023년 12월 9일60·읽는 데 약 1분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규제 개선· 도심주택 공급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관련 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71952?sid=101토지임대부 주택 매매제한 풀린다…'도심 공공주택' 분상제 제외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일정 기간 이후 매매가 가능해진다. 또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n.news.naver.com댓글0첫 댓글을 남겨보세요.함께 보면 좋은 글그놈의 부동산 복비, 아깝다 아까워너너구리24. 12. 07.36개 댓글옆집아저씨 #22: “이것만 보면 집값의 미래를 알 수 있다!”동동도리25. 04. 17.10개 댓글집값이 진정됐다는 것의 숨은 의미소소심좌25. 08. 21.28개 댓글‹이전 글[기재부] '22년 가계 평균소득 4.5% 늘고, 분배도 개선다음 글[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국회 본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