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 빚 1억 원, 조카인 제가 갚아야 한다면 ①
두꺼비세무사읽는 데 약 5분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A씨는 2020년, 큰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안 어른들이 "우리는 상속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A씨는 그저 남의 집 일처럼 여겼습니다. 큰아버지와 특별히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오랜만에 귀국한 A씨 앞으로 법원 서류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큰아버지가 2014년에 받은 대출금, 약 1억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A씨는 상속이라는 걸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왜 하필 조카인 A씨에게 이 채무가 넘어왔을까요.
최근 언론에도 소개된 이 사연은, 상속을 재산 문제로만 생각하는 많은 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아파트가 몇 채인지, 예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입니다. 정작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 상속채무입니다. 오늘과 다음 편, 두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려 합니다.
A씨는 큰아버지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왕래조차 뜸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도법률상으로는 갚아야 할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상속을 그저'재산을 물려받는 좋은 일'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연을 처음 보도한 매체 중 한 곳은 기사 제목에서부터
"해외서 지내는데 큰아버지 빚 1억 원을 제가 갚게 생겼네요,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A씨의 반응을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상속은 재산과 빚을 통째로 물려받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부터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포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처럼 눈에 보이는 적극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 카드대금, 미납세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상속된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계산을 해보면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아파트 5 억 원과 예금 1억 원, 합쳐서 6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상당한 자산가 입니다. 은행 대출이 3억 원, 세입자 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2억 원 남아 있다면 어떨까요. 채무만 5억 원입니다. 실제 순 재산은 6 억 원이 아니라 1 억 원입니다. 상속세도 이 순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채무 확인은 상속세 신고에서도 빠질 수 없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반대로 뒤집힐 때 생깁니다. 재산은 2억 원인데 채무가 5억 원이라면,그 차액 3억 원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무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이 부족분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이적거나 아예 없다고 해서 빚도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은 없고 채무만 남은 상속이 가장위험합니다. A씨가 물려받은 것이 정확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큰아버지에게서받은 재산은 없고, 갚아야 할 대출금만 남았습니다.
법이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상속인이 재산만 골라서 받고 빚은 마음대로 떼어낼 수 있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하루아침에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재산과 채무를 통째로 승계하도록 정한 것은 상속인과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그 균형이 상속인 개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할 수있어, 법은 뒤에서 설명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안전장치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물려받되 빚은 마음대로 떼어낼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그원칙이 지나치게 가혹할 때 쓸 수 있는 예외, 이 두 축을 함께 알아야 상속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 포기했으니 끝난 줄 알았다"는 가장 흔한 오해
상속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의 빚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상속포기는 채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될 뿐이고, 그 몫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빚을 떠안을 사람이 계속 바뀌는 것에가깝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와 손자녀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으로,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가 보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했을 때 부모, 형제자매, 조카나 사촌 같은 후순위 친족에게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씨의 사연에서도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먼저 상속을 포기했고, 시간이 흐른 뒤 삼촌들마저 포기하면서 그다음 순위였던 A씨에게 까지 채무가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20년 장례식 즈음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먼저 움직였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삼촌들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고, 각자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을 따로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상속 정리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 사이 후 순위로 밀려나는 친족은 자신에게 순서가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한 집안에서 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배우자와 자녀 선에서만 정리하고 끝났다고 생각해서는안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야 다음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카에게까지 채무가 넘어온 진짜 이유, 대습상속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A씨의 아버지, 큰아버지의 형제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보도된 사연을 보면 A씨의 아버지는 큰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대습상속 입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고정합니다.
제1003조는 이 경우 배우자에게도 같은 원리가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법률상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그 순위를 이어받는제도입니다.
큰아버지에게 자녀가 없거나 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해 순위가 형제자매까지 내려왔다고 해보겠습니다. 큰아버지의 형제였던 A씨의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아버지의 자녀인 A씨가대습상속인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큰아버지와 실제로 친하게 지냈는지, 재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상 상속인이 되는 데는 혈연관계와 상속순위, 대습상속 요건만이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조카가 당연히 빚을 상속받는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실제 상속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생존 여부와 상속포기 범위, 각자의 포기 시점, 구체적인가족관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촌수가 가깝고 먼 것이 아니라, 법정상속순위와 대습상속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습상속은 조카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배우자도 대습상속인 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처럼 형제자매 순위에서대습상속이 문제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낯설게 느껴지지만, 법률적으로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친척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넘기기 전에, 내가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지, 대습상속인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씨가 2020년 장례식에서 그 이야기를 흘려들었던 것처럼, 많은 분이 이 확인 절차를 그냥 지나칩니다.

상속채무는 은행 대출금만이 아닙니다
상속채무라고 하면 흔히 은행 대출부터 떠올리지만, 실제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과 카드대금은 물론, 개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에 따른 채무도 포함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임대인이었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보증금도 명백한 채무입니다.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 직원에게 주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사업자대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액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도 상속 대상이고, 생전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금전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장부에 잡히지 않는 채무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상속채무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대출, 거래처 미지급금, 체납된 부가가치세처럼 사업과 관련된 채무는 서로 얽혀서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채무를 확인할 때는 어느 한 항목만 조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금융, 세금, 개인 간 채무, 보증, 소송이라는 다섯 갈래를 모두 훑어봐야 빠뜨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회 방법은 다음 편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아직 고지되지 않은 세금입니다. 사망 당시 세무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사망 이후에 과거 소득에 대한 세금이 뒤늦게 부과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피상속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사망보험금과 체납세금이 결합된 경우에는 상속포기 여부와 별개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채무는 민사채무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채무는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는 빚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받은 대출이나 보증채무, 오래전에 시작된 소송채무가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A씨의 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이루어진 대출이었으니, 큰아버지와 왕래가 뜸했던 A씨는 물론 가까이 지냈던 가족들조차 그 존재를 정확히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지 6년이 지나서야 큰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다시 5년이 지난 뒤에야 그 채무가 A씨 앞으로 도달했습니다.
처음 대출이 실행된 시점부터 따지면 무려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고인이 평소 빚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고인 본인도 잊고 있었던 오래된 채무가 뒤늦게 튀어나오는 일도 실제로 있습니다.
상속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설마 나에게까지 오겠어"라며 아무 확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은 신고하고 챙기면서 채무는 확인하지 않는 상속, 촌수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 소식을 흘려듣는 태도, 이 두 가지가 오늘 다룬 사연의 핵심입니다. A씨의 사연은 결국 법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 31
포근포근쿠키 · 2026년 7월 31일
이게 진짜 문제이기는 하죠. 직계 가족들이 다 포기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요.. 한순간에 빚쟁이 되고 신용 떨어지고..
효쥬님 · 2026년 7월 31일
직계 가족들까지만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전에나 다들 친하게 지냈지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게 친척인 경우가 많은데.
푸른빛 · 2026년 7월 31일
오... ㄹㅇ 무섭긴 하죠 저도 전에 친구 집에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상속 진짜 복잡하지 않아요? 주변 채무는 꼭 체크해야 할 듯해요
멍보리 · 2026년 7월 31일
솔직히 저런 사연 보면 아찔하겠네 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상속이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빚도 물려받는 거 많이 모르더라 와 진짜 조심해야 할 듯
똥깡쥐맘 · 2026년 7월 31일
이거 진짜... 생각하면 무섭지 않나요 ;; 저도 상속 문제로 찜찜한 경험이 있는데 ㅎㅎ 남의 빚이 내게 오다니... 주위에서 신경 안 쓴다는 사람 많던데 이렇게 되면 아찔할 것 같아요 ;; 실제로 이런 아픈 경우가 생기니까요.
하놩 · 2026년 7월 31일
진짜 이건 너무 하네요...잘 알고 대비해야할 것 같네요ㅠㅠ
팽오리 · 2026년 7월 31일
가족이 다 상속 포기하면 끝나는 줄 알았네여 저도ㅠㅠ
어느여름 · 2026년 7월 31일
선순위 상속포기로 조카에게 채무와 대습상속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알았네요. 상속 채무 위험성과 사전 확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세령별이맘 · 2026년 8월 1일
세상에 저런 일이 실제로 있나 솔직히 저도 예전엔 상속은 좋아하는 것만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 은근 자주 들은 적 있긴 하네요 저도 정리하면서 상속이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인정 굉장히 조심해야 할 듯 싶습니다
파워에이드 · 2026년 8월 1일
헉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군요 상속 받지도 않은 빚이 생길 수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상속 채무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 같은 거 있나 궁금한데 아세요? 저도 요즘 가족 간 재산 정리하면서 이런 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솔레임 · 2026년 8월 1일
저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뭐 생긴다던 거 맞죠 주변이 어수선해질 것 같아 걱정됩니다 ??
오렌지나무 · 2026년 8월 1일
상속 문제는 ㄹㅇ 복잡한 것 같아요 사실 주변의 날씨나 분위기에 따라서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우울한 날이나 쌀쌀한 날에는 이런 문제를 더 깊게 고민하게 되고 반대로 해가 쨍쨍할 땐 좀 덜 걱정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다들 야외에 나가서 교통 문제도 신경쓰다 보니 이런 고민은 자연스럽게 나중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인지 잊어버리기도 쉽고 애매하긴 한데 이런 걸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메리23 · 2026년 8월 1일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일인듯 합니다 ?? 요즘은 가족 간의 관계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무엇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속 문제를 미리 챙겨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건물이나 토지 같은 재산이 있다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인듯 하네요 특히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는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릴 테니 저도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곰탱이 · 2026년 8월 1일
상속 문제 진짜 복잡함;; 재산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부모님 세대는 더 알아야 할 듯요. 상속 좋다고만 생각하다 빚 뒤통수 조심해야함;; 교통 좋은 동네면 더 관심 쏠릴 테니 알아둬야 할 게 많아 보임;;
행복하자 · 2026년 8월 1일
헉 진짜 아찔한 상황이네 ㅎㅎ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 많이 듣긴 했는데 상속채무 문제가 진짜 간과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상속 재산만 관심 가지기 쉬운데 채무도 체크해야 한다니 정말 조심해야겠어 저라면 생활 인프라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긴 한데 이런 경우는 재산이나 빚보다 더 복잡할 것 같아서 고민이야 ㅎㅎ
호잇 · 2026년 8월 1일
조카에게 까지 빚이 넘어 가다니 ... 진짜 ㅠㅠ 법을 모르면 빚까지 떠안게 되는 거군요 상속이라고 해서 재산만 가지고 오는게 아니라 빚도 넘어오니 더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해야 할거 같아요
신고돌이 · 2026년 8월 1일
상속이 진짜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 재산만 물려받는 줄 알았는데 빚도 신경 써야 하다니 헉 ㅎㅎ 예전 동네는 사람도 적고 알던 사람들만 있었는데 요즘은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도 많아져서 이런 변화가 채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가격이 점점 오르는 느낌도 드구요...
샤니 · 2026년 8월 1일
상속이 ㄹㅇ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니 오... 놀랍지 않음? 예전에는 가족 관계가 더 끈끈했는데 요즘은 어찌 된 거지? 주변 상황도 잘 파악해야 하는 건가 헉 잘 모르겠음ㅠ
말차우유 · 2026년 8월 1일
친자식도 아니고 조카에게 빚이 넘어가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상속 문제 때문에 친척들 사이 틀어질 수도 있겠군요.. 저도 가족 관계증명서부터 바로 확인해봐야겠어요. ㅜ
스위티자몽 · 2026년 8월 1일
와.. 빚을 상속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었는데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일이라고만 여겼거든요.. 근데 글 보니까 뒷통수 맞은 기분이네요. ㅋ 상속포기를 할 때는 서로서로 알리는 게 좋겠어요.
김차차 · 2026년 8월 2일
상속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건 처음 알았던듯 ;; 평소 채무에 대해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네. 나도 가끔 친척 소식 듣고 지나쳤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뭔가 쌓여있을까 걱정인듯 ;; 가족 간 소통이 정말 중요한 거 느끼게 해주네 ;;
수달 · 2026년 8월 2일
ㄹㅇ 이런 상황이면 주변에 문의하는 게 기본이지 않나 싶어;; 내 친구도 상속받게 돼서 빚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진짜 조심해야 할 듯;; 다들 이거 미리 체크 안 하면 나중에 골치 아플 것 같아;;
햇님꽃님 · 2026년 8월 2일
이야기 들으니 좀 씁쓸하네요 ㅎㅎ 저도 예전엔 그냥 상속이 좋은 것만 생각했었는데 빚도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뻔했어요... 특히 교통 좋은 곳 아파트값도 치솟고 하니 이런 문제는 더 복잡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 뭐 생긴다던 거 그런 것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듯요 ㅎㅎ
원희 · 2026년 8월 2일
사실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정말 아찔하네요... 솔직히 저도 상속 관련해서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했거든요 오... 빚이 따라온다는 건 생각도 못 했고... 지역마다 상속 관련 법이나 관행도 다를 수 있으니 그 뭐 생긴다던 거랑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해봐야 할 듯 싶네요 솔직히 제 주변에도 이런 채무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 많더라구요... 교통 좋은 지역은 다들 더 조심해야겠더라구요...
건축학개론 · 2026년 8월 2일
이런건 진짜 억울한 케이스네요. 다만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 보통 친척간 교류가 없었어도 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면 살길이 있으니까 멘탈부터 잡아야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되요. 만일 서류를 받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1억 원의 빚을 진짜 갚아야 하므로, 독촉장이나 법원 우편물을 받는 즉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를 찾아가야 해요.
호롤롤 · 2026년 8월 3일
조카에게 빚이 넘어가기도 하군요 상속 문제 너무 복잡한거같아요 ㅠㅠ
인생은아름다워 · 2026년 8월 3일
ㄹㅇ 이런 경우 보면 아찔하네요 ;; 상속이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빚도 따라온다는 걸 알면 더 빨리 체크해야 할 듯 인정 ;; 주변에서 예전처럼 친한 관계가 아니니 더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 보이네요 ;; 특히 교통 인프라 좋은 지역이라면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고민이네 ;;
시온라온맘 · 2026년 8월 3일
상속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음... 예전에 재산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재산이랑 빚은 항상 같이 고려해야 하는 거니 가족이랑 대화가 부족하면 꼭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음... 신혼집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다들 그 부분은 신경 안 썼던 기억이 나네...
푸른빛 · 2026년 8월 3일
오... ㄹㅇ 물려받는다고 들었어 그 빚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리 잘 해야 할 듯!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레드벨벳 · 2026년 8월 3일
아 이런 일 있다니 진짜 생각도 못했음 ㅎㅎ 가족이랑 대화하게 되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음 내 주변 친구들도 상속 관련해서 대화 나누는 경우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힘든 일만 생길까봐 걱정임 특히 채무가 이어진다는 사실은 더 조심해야겠음 내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 자주 나왔으면 좋겠음 ㅎㅎ
짜라짠 · 2026년 8월 4일
근데 솔직히 이런 상황 보면 좀 무섭긴 하네 상속이 재산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채무가 넘어오는 건 진짜 의외임 특히 주변에서 미리 체크 안 하면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지 가격이 오르는 도시에선 더 조심해야 할 듯 그럼에도 생길 수 있는 채무는 전혀 예상 못하는 부분이라 은근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결국 단순히 재산으로만 생각하면 후환이 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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