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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속인들은 다투는가?

두꺼비세무사읽는 데 약 4

2024년, 그리고 2025년에도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지만 사실상 결정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들 가슴은 계속 타들어 갈 뿐이다.

필자는 상속인들에게 부조하는 마음으로 몇 년째 상속이 일어난 상속건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눈에 띄게 상속세 상담 요청하는 건수가 늘어났고, 그와 더불어 상속인들이 상담 중에 다투는 경우도 늘어났다.

왜 상속인들은 다툴까? 상속세 업무를 전문으로 하면서 느낀 바를 한 번 공유해보고자 한다.

상속재산 다툼은 도대체 왜 생길까?

단순히 필자 개인의 체감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적으로도 늘어난 것을 대법원 사법연감을 통해 알 수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민사본안(1심) 접수 건수는 187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3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47건, 2021년 1702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 1444건으로 하락했으나 2021년 257건 증가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사전증여·유증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을 산정하고 부족한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건수는 2776건으로 2016년(1233건) 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1403건, 2018년 1701건, 2019년 1887건, 2020년 2095건, 2021년 238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다.

상속세로 인해 다양한 상속인을 만나지만, 상속인 간 다툼이 일어날 때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다. 주제넘게 가정사에 끼어들 수도 없어서 난감하지만 나름 상속재산과 상속세 관점에서 상속인에게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때도 있다.

<상속다툼 관련 뉴스는 이제 흔한 소재거리이다.>

왜 상속인들은 다툴까?

당연히 재산 때문이다. 그동안 가족끼리 잘 지냈을 텐데 왜 그렇게 철천지원수처럼 싸우냐고 할 수 있으나 실상 나에게 펼쳐지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게 바로 상속이다.

상속인의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을수록 더 자주 다투는 듯한데 필자의 개인적 생각에는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상속인에게는 이번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이 본인 인생에서 마지막 자산증식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작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다른 형제는 살아생전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에 비해 나는 아주 부족한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번 참에 보존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강의 자리에 가서 증여를 많이 권하는 처지인데, 왜 증여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 물론 재산은 최대한 오래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효도한다는 말도 있듯이 생전 증여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계속 재산 정리에 대해서 미루기만 하면 상속인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여유가 되거나 미래 상속인 간 다툼이 벌어질 것 같다면 살아생전 증여를 고민해보도록 하자.

증여를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몇 가지 적어 미래 상속이 발생했을 때 행복한 가족 간 부의 이전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하자.

 

왜 증여를 해야 할까?

1. 상속인 간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앞서 말했듯 상속인 중에는 한 번도 본인의 억울한 마음을 부모에게 표출한 적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부모 중 먼저 누군가가 상속이 펼쳐지면 상속재산을 더 받아야겠다며 갑자기 변하는 자녀의 모습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렇다고 필자는 무작정 증여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살아생전 여유가 된다면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증여를 권한다. 예를 들어 노부부가 실거주하는 20억 원의 부동산 1채만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증여를 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노부부는 경제적 주도권을 뺏기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증여도 노후가 보장되면서 재산의 덩어리가 분리될 수 있는 상황에만 권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 집 1채와 5억 원의 상가 2채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가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는 월세를 통한 소득을 쌓고, 미래에 상가의 가치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본인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다. 나아가 상속 이후 다툼 예방 및 미래 상속세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

 

2. 자녀도 경제적 마중물이 필요한 나이가 있다. 피상속인, 즉 고인의 나이가 80대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란 것은 국세통계에서도 나온다. 그 고인의 상속인 나이가 몇 살일까? 무려 환갑이 넘는 상속인이 태반이다.

물론 60대 이상에도 경제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다. 100세 시대이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사회적 활동을 멈춘 지 오래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도 ‘노노상속’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인상속’이란 말을 쓴다. 인지증 걸린 노인이 인지증 걸린 노인에게 상속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증은 ‘치매’를 뜻한다.

60대에 상속을 받는 게 무슨 문제일까? 60대에 상속을 받는 상속인 대부분은 2가지를 아쉬워한다. 첫 번째로 이제 나도 죽음을 대비하는 나이인데 내가 상속받고 죽으면 상속세가 또 얼마나 나오는지의 체념의 질문과 두 번째로 조금 더 젊었을 때 증여를 받았다면 왕성한 경제활동을 통해 더 큰 부를 이루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고생하였다는 한탄이다.

젊은 상속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수많은 시사프로그램에서 결혼율 급락의 이유로 경제력 부족을 이야기한다. 이제 막 결혼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결혼자금은 얼마나 들까?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2023년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의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직무별 연봉 차가 있겠지만 1년 차 평균 연봉은 3,396만 원이다. 결혼을 위해서라면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10년 가까이 저축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자녀 세대인 20~30대는 결혼을 포기한다. 결혼을 포기했으니, 출산율이 박살 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자녀 세대에게 필요한 건 이미 5억 원을 웃도는 주택은 있어야 결혼하지 않냐라는 숨 막히는 사회에 발을 내딛기 위한 마중물이다. 그래야 결혼이든 사업이든 젊었을 때 해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글을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상속재산 다툼과 총액에 대해서 내는 상속세는 완전 별개의 사건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재산 다툼에만 빠져 서로 같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등한시하여 상속세의 50%에 가까운 가산세를 내는 상속인들을 본 적도 있다.

아무리 상속인 간 세금은 힘을 합쳐서 고민한 후 줄이는 것이 상속인 간 배분 받을 재산이 많아진다고 조언을 해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속인들에게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한참 후 재판을 통해 상속재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에 따르는 상속세 및 가산세로 인해 재산이 국세청에 압류돼서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세무사님?” 하는 상속인도 본 적이 있다.

상속재산 다툼은 상속인 간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상속세를 내는 데는 다툼을 멈추고 힘을 합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주자분들은 상속세 개편을 위해 조금의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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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키득 · 2025년 4월 27일

    부모님이 너무 많이 부를 축적하신 것도 좋진 않은 것 같음 뭐든 적당히가 최고 자식이 하나라면 재산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 방방곡곡 · 2025년 4월 27일

    다툴 재산이 있으면 좋겠네요 ㅋㅋ

  • 도란 · 2025년 4월 27일

    상속 배분 제대로 안 해주면 우애 깊은 형제자매도 결국 싸움 나더라구요

  • 그래도한걸음 · 2025년 4월 27일

    원래 다 그럼 어쩔 수 업슨문제

  • 릴리 · 2025년 4월 27일

    돈 앞에선 형제자매도 없어요 그냥 분배는 똑같이가 맞아요

  • 웃으면된다고생각해 · 2025년 4월 27일

    걍 형제자매가 없는거 맞는듯ㅋㅋㅋ당연히 누군 적게받고 누군 많이 받으면 한쪽 입장에선 서운한거 아닌가??그전에 일단 싸울수 잇다는것도 부럽노

  • 집좀사자 · 2025년 4월 27일

    당연한 것 아닌가 싶네요. 같은 뱃 속에서 태어나서 모종의 이유로 상속 금액이 차이 난다면 어찌 됐든 기분이 안 좋은 건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 머니트리 · 2025년 4월 28일

    결국 피를 나눈 가족도 돈앞에선 그냥 적이더라. 허허허허허

  • 대부호시대 · 2025년 4월 28일

    돈 생기면 부모님 무덤 앞에서 재산분배하자고 싸우는게 현실이지 뭐

  • 각지사랑 · 2025년 4월 28일

    저 아는 세무사님이 자식 증여 때문에 상담 오는 나이든 부모님들께 그런대요

    돌아가시기전까지 절대 다 주지마라고... 자식들이 돈 받기전까지는 잘하다가 받고나면 행동이 싹 바뀐다며... 대신 사후정리를 확실하게 해놓고 가셔야한다며...

  • 신도시맘 · 2025년 4월 28일

    저는 물려받을게 없어 오히려 복 받았습니다 제 인생 가장 큰 복이예요

  • 평화주의자 · 2025년 4월 28일

    결국 욕심이 문제긴한데 막상 자도 내 몫 줄어들면 가만히 못 있을듯 ㅜㅜ

  • 미스터차차 · 2025년 4월 28일

    애초에 사후 정리는 상속세 절세+ 자식들 감정 정리 둘 다 고려해야서 해야됨 그냉 냅두먄 지옥됨

  • 습관의힘 · 2025년 4월 28일

    이해가 안가는게 줄거면 자식들 싸우게 하지말고 제대로 미리 정리해두셔야죠

  • 마포경찰관 · 2025년 4월 28일

    세금이나 없애라 빡친다 삼중과세야 이건

  • 나안아... · 2025년 4월 28일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서 다행인건가용,, 씁쓸하기도 하고,, 이 복잡미묘한 감정은 뭐지..ㅋㅋㅋㅋ돈 없다고 또 없는대로 싸우고,,ㅎㅎㅎ

  • 우린깐부 · 2025년 4월 29일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생각나네요~~~울 이모들 보니 난리도 아니던데요^^;그 조그만 땅가지고 서로 난리난리~~~~어휴 지긋지긋해~~~ㅋㅋㅋ

  • 샤인머스캣 · 2025년 4월 30일

    근데 올바른 부모라면 애초에 저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잘 조정하지 않나요?🥺 저도 사후에 재산이 남게 되고 자녀가 있다면 정리는 다 해놓을 것 같아요..

  • 무슈 · 2025년 7월 19일

    돈이 사람을 망치는거같아요

  • 훠이 · 2025년 8월 9일

    항상 다투는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ㅋㅋ안다투는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짐ㅋㅋ

  • 호잇 · 2025년 11월 13일

    ㅋㅋㅋ 많은 분들이 다투더라구요 ... 허허 어쩔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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