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아파트 복도 인테리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알라깔라만시읽는 데 약 1

복도식 아파트 끝집에 위와 같이 인테리어를 하는 집이 있다는군요. 저렇게 인테리어를 시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건축물에 신고 없이 기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 증축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복도에 자전거 등의 적치물을 쌓아두는 행위는 피난이나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보다 어느분 댓글을 보니

복도끝에 피난계단과 연결되어 있지않다면

복도식아파트라 외기와 직접 접해있는것으로서

스프링클러나 반경, 감지기설치 여부등 기타 소방시설물이 유무를 보고 소방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으며, 불법점용으로 위반건축물로서 과태료 처분받을것이나, 해당세대의 면적이 크지않다면 그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벌금 내면서 사용하는게 덕 이득이라교 생각하고 원상복구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분의 댓글을 보니..

여유있으신 분들은 그냥 모른척 인테리어를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ㅎ법이 강화되야 하지않나 싶군요

댓글 3

  • 어렵다어려워 · 2024년 1월 1일

    별 사람 다있네요

  • 리치리치 · 2024년 1월 1일

    법 강화 시급하네요...ㄷㄷ:;

  • antrevolt · 2024년 1월 1일

    어이구 저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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