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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우루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전체 16개의 글

하얀자작24. 03. 23.

5/31까지 잔금 받으면 올해 재산세 안 낸다

3월 19일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2024.1.1.기준)[안]의 열람을 시작하여, 4월8일까지 의견을 청취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에 비해 1.52%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6.45%로 가장 크게 오른 데 비해 대구가 -4.15%로 가장 크게 낮아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계획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되어 3년간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번 폐지 조치는 이미 작년 11월에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에서 묶어 놓겠다고 예고했던 것에 이은 부동산 재산세 경감 정책의 일환이다.

하얀자작23. 12. 01.

가등기로도 전세사기(?)를 치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가등기 “2년 전 A 씨가 직장 가까운 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의 전세를 들었다. 그 집에 입주할 당시 등기부에 어떤 근저당권조차 없는 깨끗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나오려 하니 집주인 B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단다. 하는 수 없이 A 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기 위해 직접 낙찰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등기권자 C가 나타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A 씨의 낙찰은 무효가 되어 그 집을 매수할 수 없게 되었고 전세금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까닭은 입주 후에 B와 C가 A 씨 몰래 가등기(매매예약등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등기 제도의 맹점은 A 씨가 설사 이를 미리 알았더라도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B와 C가 공모하여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해도 이 일을 바로잡기가 만만치 않다.”

하얀자작23. 11. 20.

가계약금 건네고 마음 바뀌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건네 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건넨다. 통상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내외로 정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중도금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나, 쌍방이 합의하여 중도금을 정할 수도 있다. 물론 잔금은 보증금 총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하얀자작23. 11. 20.

미납세금 내라는 70대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50대 딸… 압류가 뭐길래?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밀린 세금을 내라고 꾸짖는 7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던 50대 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2023.10.25.) 딸이 사업 실패로 부가가치세 1,900만원가량를 체납하자 국세청이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압류’한 것이 그 발단이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은 채무자나 보증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집행되는 법률 상의 처분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경우를 당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내용이 조금 까다롭지만 끝까지 읽어보기 바란다.

하얀자작23. 10. 22.

주택 임대차기간은 기본 2년, 갱신하면 4년이 당연할까?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임대차 기간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임대차 기간)을 유한하게 정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세입자(임차인)는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임대인)은 임대료를 꾸준히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달리 활용할 수도 있다. 주택 임차계약기간은 보통 2년을 기본 계약기간으로 하되,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용할 경우 4년까지 늘어난다. 그런데 이에서 벗어나 임대인ᆞ임차인 쌍방 간에 임차기간을 정하거나, 쌍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하얀자작23. 10. 17.

전세집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저당권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 몰랐다가는 깡통전세 당할 수도 있어 요즘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여기저기에서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다.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시쳇말이다. 다세대 빌라 등에서 집값에 비해 높은 전세금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에서도 전세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나 다른 선순위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

하얀자작23. 10. 14.

건물 소유자라고, 당연히 믿고 임대계약해도 될까?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임대인 세집을 구하는 사람은 중개업자가 임대인이라고 소개하면 으레 그가 소유주일 것이고 당연히 그 주택을 세놓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다. 현실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에 임해도 될까?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된다. 먼저 임대인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이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된다.

하얀자작23. 10. 14.

우리 아파트 단지 바로 아래로 지하철이 지난다는데, 막을 수 없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지상권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불구하고 GTX-C 지하철로가 단지 밑 땅속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2023. 7. 19.에 확정되었다. 아파트 부지가 사유지임에도 그 아래 땅 속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구분지상권’ 때문이다. “한국에는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따로 있다; 지상권의 출발점” 한국에서 토지와 건물 등 지상물은 서로 별개의 부동산이다. 단독주택이나 단일 상가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를 찾아보면 건물과 그 부지의 등기가 별도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는 그 등기부를 찾아 현황을 파악하려면 다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얀자작23. 10. 02.

임의경매, 강제경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경매는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누어진다. 사경매(私競賣)는 주로 농수산물, 골동품, 미술품 거래시장에서 볼 수 있다. 공경매(公競賣)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특수한 형태로 국가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인데, 한국에는 법원경매가 대표적이며, 일부는 KAMCO공매를 통하기도 한다. 법원경매는 다시 집행권원이 필요한가 여부에 따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뉜다.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분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으나, 각각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실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얀자작23. 09. 28.

주택대출 한도규제_LTV, DTI, DSR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투기억제 목적인가? 가계부채 관리인가? 금융권에서 주택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담보비율에 따른 한도와 상환능력에 따른 한도를 함께 고려한다. 주택자금 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은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함이 마땅하다.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와 꾸준한 집값 상승기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는 상환능력보다는 담보가치를 주로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해왔다.  이러던 중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2년에 LTV에 의한 주택대출 규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던 중 2018년 이후 상환능력도 함께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정하기 시작했다.

하얀자작23. 09. 20.

유치권, 등기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유치권이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그것과 관련된(牽連關係,견련관계)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장난 스마트폰 수리를 A/S센터에 맡겨 수리가 끝난 후 내가 수리대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자. A/S센터는 내가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때 A/S센터가 주장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하얀자작23. 09. 16.

돈 받을 권리, 물권과 채권은 어떻게 다른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일상적으로 우리는 채권, 채무의 뜻은 각각 '받을 돈'과 '갚아야 할 돈'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들 단어의 뜻은 엄청나게 다르다. 채권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권과 대비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직접 물건에 미치는 권리, 물권 '물권'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에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민법 상 물권이 있으며, 분묘기지권, 법정 지상권 등 관습법 상 물권이 있다. 이들 권리는 공통적으로 내 권리에 침해가 있을 때 해당 물건을 보호 또는 처분함으로써 내 손해를 방지하는 특징이 있다.

하얀자작23. 09. 09.

PIR(주택가격-소득 배율) 톺아보기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PIR은 평균주택가격이 평균 명목 년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낸다. 한국에서는 KB국민은행이 매월 발표하고 있다. 집값 단계도 저가주택부터 5분위로 나누고 소득단계도 저소득부터 5분위로 나누어 매회 25 pair 묶음의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각 3분위끼리의 PIR을 대표치로 삼고 있으며, 이에 바탕을 두고 국가간 비교를 행한다.

하얀자작23. 08. 28.

전세가율 : 여러 뜻을 품고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전세가율(또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세금을 매매가로 나누어 산출하는 비율이다.   계산식은 무척 간단하나, 쓸모 있고 중요한 지표이다. 우선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 반환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리고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값의 흐름을 가늠할 때 쓸 수 있는 훌륭한 보조지표이다. 전세보증금 안심 범위 판단 기준

하얀자작23. 08. 23.

전세, 전세권, 임차권 ; 뭐가 다른데?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우리는 전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전세권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둘이 같은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후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다. 전세(傳貰) 전세라는 개념은 한국인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만 맡기고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기간 종료 때 맡겨놓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의 임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