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민트하루23. 07. 20.
전세보증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이제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요즘같이 전세 사기 너무 불안해서 전세를 살아야 하나 아까운 월세를 내야 하나 고민이 많은때인데요 이제 법원 명령만 떨어 지면 바로 임차권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고하네요 진짜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만한게 없는거 같아요 .. 임차권 등기란 무엇이냐?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