펨맨23. 08. 06.
1.8억에 산 집 2.2억으로 신고…'집값 띄우기' 456건 20억 과태료
이런 식의 '집값 띄우기'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의 위법해위가 적발돼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 올린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라고 하네요. 계약이 체겨로딘 후 계약 취소로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수 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