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관23. 12. 27.
가족이 살게 집 빼달라?…대법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
대법원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집주인의 설명이 모순되어 신뢰가 훼손되었을 때, 적법한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판단한 것은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B씨 부부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 사건을 제기한 것입니다. A씨는 실제 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B씨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