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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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부과"
재산세는 보유세라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과세 돼요.
재산세 과세기준일 = 6월 1일
•그 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합니 다.
.소유권 이전 시점이 전.후로 갈리면 세금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음
주거 + 비주거 혼합 건물
->주거면적이 50%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철거 확정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계획 확정•명령시 재산세 비과세
댓글1
윤전재2026년 7월 31일
그렇군요. 좋은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