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구제책
지나가는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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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24.10.17) APT_LAP 11만 생숙 오피스텔 전환 요건 완화 생활숙박시설 구제책 APT_LAP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지원 방안 폭 1.8m 미만도 피난시설 or 설비 보완 시 안전성능인정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 최초 건축허가 신청한 생숙 * 건축법』 개정 필요 주차장 외부 주차장 확보 or 비용부담 시 설치면제 < 지자체별 여건에 따른 주차장 관련 대안 > APT_LAP ① 주차장이 부족하나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외부주차장 설치 유도 * (법적근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주요사례) 00시 생숙 소유자들은 비용을 분담하여 주차장 추가설치 후 용도변경 ② 인근 부설주차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지자체 - 일정 비용납부 시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 (법적근거) 10월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한 유권해석 관련 안내 공문 발송 예정 ③ 부지확보가 어렵거나,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지자체 -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시•군•구 조례개정) * (법적근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주요사례) 00시는 '23년 용도변경 특례기간 동안 조례로 주차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기부체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건축기준 용도변경 시 전용출입구 설치, 안목치수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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