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이것"있으면 피하세요!
10배의 법칙읽는 데 약 1분
이사가기전 다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데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주택임차권"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집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록
채무불이행에 빠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해요!
댓글1
알라깔라만시2024년 3월 9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