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대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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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또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밀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엄벌을 내려줬음 좋겠네요
댓글2
알라깔라만시2024년 2월 1일
한다면 제대로 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서울대전대구부산2024년 2월 1일
양심무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