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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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되고 (단,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대요
전세자금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지원된다고하니 참고하세요
댓글2
antrevolt2023년 12월 27일
혜택때문에 입양해서 아동학대하는 악마들이 없길 ㅠ
어렵다어려워2023년 12월 27일
아....제발 그런일없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