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대출
고거전읽는 데 약 1분

지원대상
만39세이하 무주택자
미혼(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분양가 6억원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1년 경과시,
해당 대출 이용된다니 참고하세요
댓글2
제군에게실망했다2023년 12월 26일
이자가 ... 늘 무섭습니다 ㅜㅜㅜ
고거전2023년 12월 26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대출 가능하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