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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꿀팁

머니트리읽는 데 약 1

전세 꿀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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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믿으면 안됩니다. 안전거래>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가장 선순위로 보증금 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선순위 배당 순서 경매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계약 근저당 없는 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떄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음날 00시가 되기 전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린다면? 세입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필요한 특약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댓글6

  • 마포경찰관2023년 12월 19일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세계약 해야겠네요.

  • 두부2023년 12월 19일

    마지막 특약은 꼭 넣어야겠어요

  • 알빈보2023년 12월 19일

    이런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접근해야하죠

  • 잘살아보자2023년 12월 20일

    진짜 마지막 특약은 꼭 넣어야겠네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해요!

  • 빅토리아2023년 12월 20일

    진짜 이런저런 특약도 꼼꼼하게잘 챙겨야 할거같으네요 ㅠㅠ..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겟습니다 ㅠㅠ..

  • 부동산입문2023년 12월 20일

    전세구하려면 진짜 .. ㅠㅜ 생각보다 따져봐야 할것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ㅠㅠ 생각보다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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