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종류?두가지
좋은날까읽는 데 약 1분
부동산 경매에 대해 보다가 알게 된거 공유 드려요
부동산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두 가지방법이 있더라구요
강제경매랑 임의경매가 있던데
강제경매란게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갚지 못할경우 채권자인 은행이 소송 없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더군요.
그냥 경매면 다 같은가 했는데
정리 하는 겸 적어봅니다~
댓글6
무슈2023년 11월 30일
좋은정보 또 하나 얻어가네여 감사합니다
부동산입문2023년 12월 1일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햇엇는데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거 같네요 ㅋㅋ 글 잘 보고 갑니다
빅토리아2023년 12월 1일
오 진짜 좋은 정보네요~ 저도 경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못햇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에들어오네요
좋은날까2023년 12월 1일
저도 이렇게 알아가네요~
좋은날까2023년 12월 1일
네~ 같이 공유하니 좋은 듯해요 ㅋ 또 있음 올릴게요
좋은날까2023년 12월 1일
감사해요~ 좋다해주시니 저도 좋은 ~ㅋ
